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0 사업연도분 227,892,780원 중 215,101,480원,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39,073,000원(소장 기재 39,073,03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0년 제2기분 3,947,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해상급유의 전무이사인 신○○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교부받았고,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상급유 명의의 계좌나 신○○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대금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세무조사 전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조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위조 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규모 등 (가) 원고는 2000. 당시 선박 2척, 컨테이너 9,825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은 약 250명이었다. 신○○는 1995. 2. 3.부터 1995. 6. 30.까지 사이에 ○○상사라는 상호로 ‘서비스 주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선박용 유류공급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유류중개인이었지만,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신○○가 유류중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인 1999. 5. 28.부터 1999. 12. 27.까지 사이에 신○○로부터(○○해상급유 명칭을 사용하였다) 34회에 걸쳐 1,511,584,79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대금 중 1,114,158,710원은 24회에 걸쳐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 예금주: ○○해상급유)로, 397,426,083원은 10회에 걸쳐 ○○은행계좌(계좌번호: ○○○-○○○-○○○○○○. 예금주: ○○○○○○)로 송금한 적이 있었다.
(2) 이 사건 거래의 경위 (가) 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INTERNATIONAL ○○ CO., LTD-○○해상급유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로 ○○-2 ○○빌딩 ○○호”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거래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급된 유류의 공급처는 ○○ 외 2개 업체였다. (나) 신○○가 원고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상호
○○해상급유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 사업장 소재지
○○시 ○○ ○○동 ○○ 개업연월일
1998. 8. 16. 사업자등록연월일
1998. 8. 28. 발급자
○○세무서장 *다만, ○○해상급유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이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내용은 ○○해상급유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신○○가 이를 위조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이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원) 횟수
○○은행
○○○-○○○-○○○○○
○○해상급유 2,024,194,134 34회
○○은행
○○○-○○○-○○○○○
○○○○○○ 126,820,765 3회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상급유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지 신○○가 팩스로 보내준 송장(INVOICE)만으로 거래를 하였다.
(3)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상황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01. 3. 25. 에도 신○○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이 사건 거래 문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신○○는 2001. 5. 14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세금계산서이고, ○○해상급유 외 2개 업체에서 기름을 납품하도록 주선하였으며, 원고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실지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해상급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신○○는 2001. 5. 18. ○○세무서장에게 이○○ 명의로, ○○라는 상호로 급유알선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신○○를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라) 신○○는 법정에서 “선박회사들은 정유회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알선업체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다. 원고는 자신(신○○)이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1, 을 6호증, 을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판결 참조). 또한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가 유류중개인으로서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 즉, ① 신○○는 오랫동안 유류중개인으로 활동을 하였고, 원고 또한 신○○가 유류중개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개거래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면이 있는 점, ② 신○○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사업장과 신○○가 교부한 명함상의 사업장이 서로 상이하였음에도 원고는 각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해상급유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로서 신○○가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해상급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달랐던 점, ④ 이 사건 거래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이었고, 거래액수 또한 다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공급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신○○에게 ○○해상급유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상급유에 대하여 신○○의 대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29903 (2008.06.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0 사업연도분 227,892,780원 중 215,101,480원,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39,073,000원, 2000년 제2기분 3,947,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6면 3행 이하에 아래 기재의 ‘(3) 이 사건 거래의 형태’를 추가하고, 6면 4행의 ‘(3)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상황’을 ‘(4)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상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6면 하 1행 ‘증인 신○○의 증언’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신○○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배척 증거로 ‘당심 증인 장○○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및 고쳐 쓰는 부분 >
(3) 이 사건 거래의 형태 (가) 신○○는 유류중개인으로서 선박급유업에 오래 종사한 결과 해운회사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원고와는 1999년도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신○○가 직접 원고를 찾아가 거래를 튼 것이다. (나) 통상 선박회사들은 유류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알선업체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유류중개인인 신○○가 선박회사인 원고로부터 유류공급을 수주하여 ○○해상급유 외 2개의 유류공급업체로 하여금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원고 소유의 선박에 벙커씨유 등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게 하고, 원고가 선박에 유류가 입고된 것을 확인한 후 신○○의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개설은행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신○○는 위 유류대금의 0.2%(또는 유류 1톤 당 50센트 내지 1달러) 범위 내에서 알선료 내지 중개료를 자신의 몫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유류대금을 유류공급업체에 송금하였다. 원고의 경우 신○○가 유류중개인이고 그가 유류공급을 수주하여 유류공급업체로 하여금 원고에게 유류를 납품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유류대금에서 일정한 알선료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대금을 유류공급업체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2000년경부터 원고는 신○○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나 실제로 원고에게 납품한 유류공급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자, 신○○는 원고로부터 유류대금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해상급유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전달하였다.
(4)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상황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01. 3. 25.에도 신○○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 받았으나, 이 사건 거래 문제로 지급까지 대금(38,250 달러)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신○○는 2001. 5. 18. ○○○세무서장에게 이○○ 명의로 ○○○○라는 상호로 급유알선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신○○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