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4.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및 자기가 제조, 생산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정하는데,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법인세법 제41조 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2)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어느 경우에서나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고, 다만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한정하는 의미에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3,110,976,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장부에 계상한 3,110,976,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지 않고 일반분양가액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4,078,822,692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하더라도, 장부에 계상된 금액 3,110,976,000원이 원고 주장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역시 위 장부에 계상된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주장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명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 주장의 시가인 일반분양가액에 추가부담금을 공제한 가격을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에 정해지는 불변하는 하나의 가격이 나중에 정해지는 임의의 분양가액에 따라 변동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또한 소위 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법률상의 사업시행자는 원고 조합이지만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사이고 따라서 원고는 법인 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제 또는 도급제의 공사계약 방식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사업비)의 충당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소위 원고 주장의 지분제 방식이 도급제 방식에 비하여 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로써 원고 주장과 같이 조합이 명목상으로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