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사이에 각각 별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입금사실 등 건축주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건축주와 사이에 각각 별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입금사실 등 건축주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104,250원 및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705,8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2. 1. 2.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 22. 각 조합원들 명의로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받았고, 같은 해 6. 4. 각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는 바, 원고는 조합원들의 신축업무를 대행하여 자기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끝.
- 다. 인정사실
(1) 원래 김○○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김○○사이에 2001. 11. 9.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 4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1. 12. 3. 이 사건 건축주 앞으로 200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천만 원은 원고가 수표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 440,000,000원은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25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90,000,000원은 김○○이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건축주는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2002. 6. 4.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시공자로, 이 사건 건축주를 수분양자로 하여 각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중 201호는 배○○, 202호는 이○○, 301호는 김○○, 302호는 계○○, 401호는 김○○, 402호는 변○○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매입, 인⋅허가, 건축공사, 준공 등 전 과정을 총괄하면서 사후에 이 사건 건축주에 보고 하였고, 작업소장 등 5인을 고용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레미콘업체인 ○○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자를 원고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김○○은 2005. 8. 11. 401호를 양도한 후 2005. 8. 19. 취득가액을 2억 2천만 원으로 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은 원고와 401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1. 12. 4. 분양대금 중 1억 9천만 원을 미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확보한 금융자료상 원고의 계좌로 2002. 2. 26. 2002. 4. 8. 2002. 4. 30. 각 5천만 원, 2002. 6. 11. 7,600만 원 합계 226,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원고는 2003. 7. 4.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주와 사이에 각각 별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건축주 중 김○○이 401호의 분양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실제 송금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한 전 과정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았다거나 공사비 정산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⑥ 원고가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호수가 6호에 이르고, 그 분양대금도 각 2억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거래회수, 거래대금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주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리의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소득세법상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0203 (2008.04.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104,250원 및 2002년도 종합소득세 41,705,842원(41,705,840원의 오기로 보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밑에서부터 4째 줄 “41,705,842원”을 “41,705,840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2001. 11. 9.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구옥을 대금 47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중 220,000,000원을 자신이 지급하였으며(위 계○○은, 토지대금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나머지 대금은 2001. 12.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였다.
(2) 원고와 김○○ 사이에 2002. 3. 6.자로 작성된 ○○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시행/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금・취득세・등록세 등 합계 225,873,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2002. 2. 26. 납부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2. 4.에 잔금은 준공시에 각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김○○이 원고에게 2002. 2. 26., 2002. 4. 8., 같은 달 30. 각 50,000,000원, 2002. 6. 11. 75,873,920원 합계 225,873,920원을 송금한 사실에 부합한다.
(3) 김○○은 2005. 8. 19. 세무공무원에게, 2002. 봄에 자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5세대에게도 적용되는 분양계약서들이 각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계○○도 2005. 11. 18. 세무공무원에게, 원고를 시공자로,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주를 수분양자로 하여 분양계약서들이 각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원고의 통장(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에도 김○○, 배○○가 각 입금한 금원이 “○○호 잔금”, “○○호 잔금 일부”, “○○호 잔금”이라고 메모되어 있다(한편, 위 통장의 일부 내용이 지워져 있는바,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우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5) 원고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장비와 자재를 조달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설계, 건축허가, 시공, 사용승인 등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한 ○○산업 주식회사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들을 발행하였다.
(6) 원고가 작성한 ‘○○동 빌라 수입 및 지출내역서’(갑 제22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로 원고가 “공사이익” 19,002,832원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03. 7.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② 앞서 본 ○○은행 대출금 250,000,000원을 상환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도, 원고 대리인 작성의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불복이유서(갑 제3호증의 2)에 계○○이 2002. 5. 23. 대출금 239,4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계○○은 제1심에서, 대출금 250,000,000원을 상환한 자금 중 180,000,000원은 자신 소유의 ○○호를 전세임대하면서 받은 전세금이었으며, 나머지 70,000,000원은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잘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어, 양자가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주의 주택신축업무를 대행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8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22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와 위 계○○, 이○○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4, 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