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매입거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라든가, 사업소득 내역도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달리 인정할 자료 없음.
실지매입거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라든가, 사업소득 내역도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달리 인정할 자료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9.(소장 기재 “2006. 8.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용업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