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금지금)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439 선고일 2007.05.23

실지매입거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라든가, 사업소득 내역도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달리 인정할 자료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9.(소장 기재 “2006. 8.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1. 7.부터 2003. 12. 31.까지 ‘○○○○“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한 귀금속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03. 5. 27.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3천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주식회사 ○○○○를 자료상으로 보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 산입하여 2006. 5. 9.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6,18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1, 2-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로 영세 상인들로부터 귀금속 악세사리를 매입하여 판매하여 온 바, 위 영세 상인들은 자료노출을 꺼려하여 어쩔 수 없이 가공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비용을 들여 실제로 임○○(○○○○)으로부터 귀금속 악세사리를 매입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으로 입증하였으므로, 위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용업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공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신고했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을 제3-1 내지 3-9,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임○○(○○○○)은 2002. 12. 6.부터 2005. 6. 24.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기간 동안 임○○의 사업소득 내역도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