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고가 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64 선고일 2007.08.24

유상증자 당시 주주들과 이사들은 유상증자와 그로 인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7,65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01. 1. 28.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자본금은 2억원(총 발행주식 40,000주)이었다.
  • 나. ○○○는 2001. 11. 29., 2002.2.25. 각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2001. 11. 29.에는 1주당 5만원으로 신주 185,102주(평가액 9,255,100,000원)를 발행하였고, 2002. 2. 25.에는 1주당 5만원으로 신주 10,000주(평가액 5억원)를 발행하였으며, 그 당시 대표이사인 김○○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김○○이 전부 인수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9. 26.부터 2005. 11. 4.까지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인수를 김○○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포기함으로써 김○○과 특수관계(처제)에 있는 원고가 김○○으로부터 각 1,269,000,000원 및 44,000,000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2005. 11. 18.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39조를 적용하여 2001. 11. 29.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483,000,000원, 2002. 2. 25.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23,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2001. 11. 29.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483,866,490원 및 2002. 2. 25.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23,791,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결정, 고지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06. 6.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0. 기각되었고, 2006. 10. 22.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3. 31. ○○○의 감사로 취임하여 비로소 원고가 ○○○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고, 위 각 유상증자일 이전에 ○○○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의 주주가 아니다.

(2) 상증법 제39조에 의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가 유상증자를 한 사실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받을 때까지 몰랐다. 따라서 원고는 ○○○의 유상증자시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는 2001. 3. 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그 당시 8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원고는 주주(80,000주)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남동생 안○○이 대표이사로 재직 증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지문인식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국내 법인으로 코스닥 등록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 92억 4천만 원을 주고 취득한 미국 법인 주식회사 ○○○(○○○에서 개발한 지문인식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회사로 안○○이 운영함, 이하 ‘○○○’이라고 한다)이 경영 부실로 자본이 잠식되어 ○○○의 코스닥 등록이 보류되자, 안○○은 ○○○을 살리고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 김○○에게 김○○이 소유한 ○○○의 주식과 ○○○이 소유한 ○○○의 주식의 교환을 요청하였다.

(3) 김○○은 2001. 10. 19. 그 소유의 ○○○ 주식(1,526,930주)을 ○○○○○○○○○○ 주식회사에 10,306,777,500원에 매각하였고(매각대금은 2001. 11. 28.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함),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9,240,427,000원으로 ○○○이 소유한 ○○○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4) 그런데 그 당시 외환거래 규정상 개인은 3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투자할 수 없었고, ○○○은 비상장 외국법인으로 간접투자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김○○은 위 9,240,427,000원을 ○○○에 유상증자(2001. 11. 29.자 유상증자)의 형태로 납입하고,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5) ○○○는 20001. 11. 29. ○○○과 사이에 ○○○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2,733,333주를 ○○○가 9,240,427,4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는 ○○○의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은 계속적인 경영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미국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하였고, ○○○는 2002 사업연도 결산시 위 ○○○ 주식의 장부상 가액을 전액 평가감하여 “0원”으로 처리하였다.

(7) ○○○이 청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2. 2. 27.자로 증자를 하기로 함에 따라 ○○○는 위 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2002. 2. 25.자로 5억원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위 신주 10,000주 또한 김○○이 전부 인수하였다.

(8) ○○○의 유상증자 전 ․ 후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별

2001. 11. 29.자 유상증자

2002. 2. 25.자 유상증자 증자 전 증자 후 증자 전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340,000주 100% 525,102주 100% 525,102주 100% 535,102주 100% 김○○ 200,000주 58.82% 385,102주 73.34% 385,102주 73.34% 395,102주 73.84% 원고 80,000주 23.53% 80,000주 15.24% 80,000주 15.24% 80,000주 14.95% 기타 60,000주 17.65% 60,000주 11.42% 60,000주 11.42% 60,000주 11.21%

(9)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의 ○○○ 주주는 김○○, 원고 이외에 서○○, 이○○, 김○○, 남○○, 김○○, 박○○ 등이었는데, 서○○는 ○○○의 전무였고, 이○○는 ○○○의 전략기획실장(관리이사)이었으며, 남○○은 ○○○의 팀장이었다.

(10) ○○○가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001. 11. 12. 오전 10:00에 대표이사 김○○, 이사 이○○, 김○○ 및 감사 이○○이 참석하여 유상증자(신주 185,102주)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신주는 2001. 11. 12.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하되, 그 이외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로 이사회가 열려 위와 같이 의결 한 것은 아니고, 서류상 위와 같이 의결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11) 2001. 11. 12. 당시 ○○○ 이사인 이○○은 ○○○에서 임원(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 이사 김○○은 ○○○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 감사인 이○○ 또한 ○○○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은 안○○과 이○○, 남○○으로부터 ○○○의 유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2)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까지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해 ○○○의 이사와 주주들로부터 이의제기는 없었다.

(1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각 청구서에는 ○○○가 2001. 3. 7.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80,000주를 4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4호증,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가 ○○○의 주주가 아닌지 여부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01년도부터 ○○○ 주식 8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인 김○○의 처제인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스스로 주식 8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의 주주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상증자는 외관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시까지 약 4년간 원고는 물론 다른 주주들로부터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미국 법인인 ○○○(안○○이 운영)에 약 9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경영부실로 자본이 잠식되는 바람에 ○○○의 코스닥 등록이 보류되자 ○○○을 살리고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 ○○○의 대표이사 안○○과 ○○○의 대표이사 김○○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③ 안○○은 원고의 남동생이고, 김○○은 원고의 형부로서 안○○과 김○○은 처남과 매형 사이인 점, ④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의 주주 중 원고와 김○○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중 대부분은 ○○○의 임직원이었고, ○○○ 이사 이○○, 김○○ 또한 ○○○의 임직원이었던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의 주주들과 이사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로 인한 신주인수권을 김○○ 이외의 주주들이 포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0---1 증자 ․ 감자의 증여시기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음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 받은 경우는 그 교부임)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