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3. 원고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7272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292,2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38,81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95,72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3522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26,18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38,18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47,9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43,63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96,56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6,86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8,297,38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391,8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7,9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8,7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6,9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유○○으로부터 순수한 위탁금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구내식당 직원들의 퇴직금, 4대보험, 관련세금 등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대상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국세심사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게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본 안전 항변 을 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제소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효 확인 소송인 점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유○○에게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부담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4대보험비용 및 관련세금 등의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 여부, 원고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관련한 사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