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급효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86 선고일 2007.08.16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306,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6. 2.15.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호증, 을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상사(이하󰡐○○○○󰡑이라고 한다)는 2002.11.28.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시 ○○면 ○○리 000 소재 토지에서 ○○○○이 운영하고 있는 ○○류 판매업자에 대한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이하 위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를 통틀어 󰡐이 사건 영업자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603,650,000원(=영업권 524,150,000원 + 구축물 68,000,000원 + 차량운반구 11,5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에 매도하고, ○○○○으로부터 2002.12.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2.12.17.경 ○○○○에게 ○○○○의 재고상품을 156,0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03년경 ○○세무서장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모품비로 3,000,000원, 복리후생비로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비용으로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과 ○○○○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조사한 후, 위 양도로 인한 ○○○○의 소득 합계 759,733,000원(= 603,650,000원 + 156,083,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 5,000,000원, 복리후생비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은 실제 지출 없는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05. 3.15. ○○○○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2005. 9. 8. 위 양도소득과 손금불산입한 금액 합계 767,733,000원(=759,733,000원 + 8,000,000원)의 1/2씩을 ○○○○의 대표이사인 원고 및 ○○○의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 통지내용에 따라 2006. 1. 1. 원고에게 당초 2002년 귀속 소득에 위 인정상여 소득금액 383,866,500원(=767,733,000원 × 1/2)을 더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188,360,460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자산에 대한 ○○○○과 ○○○○ 사이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에게 이 사건 영업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이 사건 영업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조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내지 11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과 ○○○○의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및 ○○○은 2002.11.28.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매매목적물: 이 사건 영업자산 및 원고와 ○○○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시 ○○면 ○○리 360 토지 외 5필지 및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권: 524,150,000원(부가가치세 52,415,000원 별도)

② 이 사건 부동산: 66,350,000원

③ 구축물: 68,000,000원(부가가치세 6,800,000원 별도)

④ 차량운반구: 11,500,000원(부가가치세 1,150,000원 별도)

(2) ○○○○ 및 원고, ○○○은 ○○○○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2.11.28.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2002.12.26. 잔금으로 370,0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부동산 내에 있는 사무실 비품을 인도하였고, ○○○○의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원고 및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는 않았다.

(4) 이에 ○○○○은 원고 및 ○○○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0000가단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4. 4. 2.경 ○○○○과 원고 사이에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4. 5.20. ‘○○○○과 ○○○사이에 ○○○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2.11.28.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이 2005. 5.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과 ○○○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그런데, ○○○○은 2005. 5.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 및 원고, ○○○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 0000가합0000호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 및 원고, ○○○도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6) ○○지방법원 ○○지원은 2007. 1.18. 위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과 원고,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과 ○○○○ 사이의 이 사건 영업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병존적으로 체결되었다가, 그 후 ○○○○의 ○○류 판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류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조건의 성취로 해제됨으로써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매매계약도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상호 간에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 ○○○이 항소하여 그 사건이 ○○고등법원 0000나0000호로 계속 중이다).

  •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성격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과 원고,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과 ○○○○ 사이의 이 사건 영업자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병존적으로 체결되었다가, 그 후 ○○○○의 ○○류 판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류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지방법원 ○○지원 0000가단00000호 사건에서 조정 성립한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제되고 또한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매매계약도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는 ○○○○과 원고 및 ○○○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0000가단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한 담당 법원의 조정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해제권을 유보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해제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합의해제로 인한 소급효 인정 여부 (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 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으므로,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과 ○○○○, 원고, ○○○ 사이의 법률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가정적 판단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득금액이 ○○○○에 회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