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방문판매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품거래내역, 사후 현금 정산 내역이나 금융자료, 방문판매원들과 다른 회사와의 상품거래내역 등도 일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방문판매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품거래내역, 사후 현금 정산 내역이나 금융자료, 방문판매원들과 다른 회사와의 상품거래내역 등도 일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83,1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89.8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91,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65,3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24,88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99,3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42,0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1,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에 대한 금융결제원 지로이용실적 및 신용카드 매출액이 각 분기별로 아래 표 ①,②란 기재와 같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로결제금액 및 카드매출액은 모두 원고에게 입금되었을 것이므로, 경험칙상 이를 원고의 매출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초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신고하였던 매출액이 아래 표 ④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기간
① 지로금액
② 신용카드
③ 계(①+②
④ 원고의 당초신고금액
⑤ 차액(③-④ 2001년1기 65,682,772 12,469,000 78,151,772 11,751,818 66,399,954 2001년2기 72,038,609 6,470,000 78,508,609 6,976,800 71,531,809 2002년1기 69,030,145 16,552,000 85,582,145 18,472,200 67,109,945 2002년2기 60,015,781 16,950,000 76,965,781 18,010,000 58,955,781 2003년1기 48,524,454 11,450,000 59,974,454 13,830,000 46,144,454 2003년2기 38,785,627 8,100,000 46,885,627 9,791,000 37,094,627 2004년1기 38,792,390 20,744,000 59,536,390 21,269,000 38,267,390 2004년2기 19,963,636 18,848,000 38,811,636 7,801,000 31,010,636 계 412,833,414 111,583,000 524,416,414 107,901,818 416,514,596 (단위:원)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 등 20명의 방문판매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원고가 취급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방문판매원들이 원고 뿐 아니라 다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도 전부 원고 명의의 지로로 판매금액을 수금하였고, 또 자신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판매금액을 수금하였고, 또 자신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원고 경영의 ‘○○○’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한 뒤 추후 원고와 현금으로 정산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본 416,514,596원 중 실제 원고의 매출액은 102.649.6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 방문판매원들이 다른 곳에서 매입한 물품을 판매한 것이어서 원고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원고와 방문판매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품거래내역, 사후 현금 정산 내역이나 금융자료, 방문판매원들과 다른 회사와의 상품거래내역 등도 일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