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되었고 이에 반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49재비용은 장례기간 이후의 비용이므로 공제될 수 없음
수증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되었고 이에 반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49재비용은 장례기간 이후의 비용이므로 공제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98,810,406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77,395,2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1998. 5. 30. 인출된 694,468,107원 중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4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500,000,000원 미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5조 제1항, 구 법시행령(2001. 12. 31.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의 상속 재산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망인 명의의 위 예금은 망인과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나온 상가임대료가 입금된 것으로 망인과 원고의 공유재산이므로 그 절반은 원고의 소유에 속하여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금 400,000,000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위 49재비용 5,000,000원은 법 제14조 제1항, 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법 기본통칙 14-9…2 소정의 장례비용에 해당하여 공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장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1998. 3. 30.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금 694,468,107원이 입금되었다가 1998. 4. 30. 만기해지되어 금 703,270,392원이 위 계좌에서 인출된 후, 1998. 4. 30. 다시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369-1-*)에 위 금 703,270,392원이 입금되었다가 1998. 5. 30. 만기해지되어 금 711,681,521원이 인출되었는데, 1998. 5. 30.위 금711,681,521원 중 금 200,000,000원 및 금 111,681,521원은 다시 망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01160××××××)로 입금되었으며, 위 금 400,000,000원은 그 후로도 계속 원고 명의의 계좌를 옮겨 다니며 예치 또는 인출되다가 2002. 4. 26. 최종적으로 모두 인출되었다.
(2) 망인, 원고 및 소외 이□□는 1980. 11. 22. ○○시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을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의 임대료는 망인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 분산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원고는 위 계좌 이외에도 별도로 다른 계좌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다.
(3) 원고는 1991. 12. 28. 당시 시가 200,000,000원 정도의 △△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고, 1995. 12. 28. 당시 시가 693,000,000원의 ×× ××구 ××동 ×××-×× ×××××199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다.
(4) 망인은 1986. 3. 18. □□ □□구 □□동 □□-□ 소재 상가를 취득하여 1990. 1. 1.부터 사망시까지 그곳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약 10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고, 1996. 12. 28. ○○시 ○구 ○○2가 ○○○-○○○ 토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위 상가건물에서 임대료수익을 거두어 왔다.
(5) 한편, 망인이 2001. 3. 23. 사망하자, 원고 등은 망인을 위하여 그날부터 같은달 25.까지 3일장을 치른 후, 같은 해 8. 1. 49재를 지내면서 그 비용으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위 금 4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500,000,000원 미만으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11조의 상속재산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령이 아닌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망인 명의의 위 예금은 망인과 원고의 공유재산으로 그 절반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금 400,000,000원이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831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998. 5. 30. 금 711,681,521원이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369-1-*)에서 인출되어 그중 금 40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01160××××××)로 입금되어 원고가 위 금원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위 금 400,000,000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망인 명의의 위 예금은 망인과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나온 상가임대료가 입금된 것으로 망인과 원고의 공유재산이므로 그 절반은 원고의 소유에 속하여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거시된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9, 갑5호증의 1 내지 12, 갑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 원고 및 소외 이□□는 1980. 11. 22. ○○시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을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의 임대료는 망인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 분산 입금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위 상가 임대료 소득 이외에 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 비하여 망인은 다른 상가의 임대료 소득 및 학원 영업소득 등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금 400,000,000원이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관련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고, 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000,000원미만인 경우에는 5,000,000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기본통칙 14-9…에는 장례비용의 범위의 예로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등 참조), 앞서 본 규정들의 해석상 상속제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49재 비용 5,000,000원은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망인의 장례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일인 2001. 3. 23.부터 장례일인 2001. 3. 25.까지 장례기간 후에 지급된 비용임은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49재 비용 5,000,000원이 위 법령상의 장례비용에 해당하여 공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기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제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14-9…2 장례비용의 범위 보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