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752,330원의 부과처분 중 17,067,995원 부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9283 판결, 1997.9.26.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2,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년 한 해 동안 원고의 근로자인 오○○에게 합계 49,850,000원을 오○○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같은 근로자인 이○○에게 합계 25,400,000원을 이○○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같은 근로자인 김○○에게 함계 32,168,000원을 김○○의 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실제로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오○○, 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장부계상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