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29 선고일 2007.06.13

운송주선업자는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 바, 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781,510원, 2001년 제2기분 3,636,870원, 2002년 제1기분 5,757,990원, 2002년 제2기분 5,536,140원(소장기재 ‘5,636,14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3년 제1기분 5,198,650, 2003년 제2기분 2,257,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년경부터 ◯◯ ◯◯구 ◯◯동 ◯◯◯에서 화물운송 대행 및 중개 알선업을 영위해 왔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12. 15.부터 2005. 3. 14.까지 주식회사 ◯◯통운(이하 ◯◯통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통운이 2001년경부터 사업장 소재지에 사무실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보유차량이 한 대도 없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정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내역에 따라 원고가 ◯◯통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5.12.12.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2001사업연도분, 2002사업연도분,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에게 2001년분, 2002년분, 2003년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2. 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 9. 7.자로 원고의 물품운송 사실 자체는 ◯◯통운이 주선한 차량들이 실제로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통운은 화물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6, 2-2호증,을 제1-1 내지 1-6, 2,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통운과의 계약내용은 단순한 운송주선이 아니라 운송화물의 멸실‧훼손‧연착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통운이 직접 책임을 지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이었다. 따라서 ◯◯통운이 실제 운송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임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통운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통운은 단순한 운송주선업자이므로,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실제 운송업자의 운임 부분에 대하여는 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3-1, 3-2, 4-1, 4-2, 6호증, 을 제3, 4-1내지 4-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차량용 부품이나 시험용 차량의 운송을 부품사 또는 ◯◯자동차 ◯◯연구소로부터 의뢰받으면, 원고의 책임 하에 이를 운송업자 등을 통하여 ◯◯자동차 ◯◯공장, ◯◯자동차 ◯◯공장 등까지 운송을 맡아서 처리하는 운송대행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다.

(2) ◯◯통운은 원고와 종래 거래관계가 있던 ◯◯운수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하던 하○○이 독립하여 2001. 3.경 설립한 회사인데, 그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사무실을 2001년 상반기에 몇 개월 동안 임차한 이후로는 임차한 적이 없고, 보유차량이 한 대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영업부장 박◯◯이 종래 위 하◯◯을 알고 있던 사정으로 인해 ◯◯통운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통운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던 위 박◯◯은 ◯◯통운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4) 원고와 ◯◯통운과의 거래방식은, 운송비 등에 관하여는 구두로 계약한 후, 운송 물량이 있을 때마다 원고가 ◯◯통운에 전화를 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는 한 달 단위로 집계하여 원고가 ◯◯통운 또는 ◯◯◯의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식이었다.

(5) 한편, ◯◯통운 또는 ◯◯◯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주로 당일 출금하였고, 2003. 10. 경부터 ◯◯통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김◯◯은 ◯◯지방국세청에서 “운송알선수수료는 운송료의 10% 정도를 받으며, 사고 등의 책임소재가 발생하면 그것은 운송하는 차주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 393 판결 등 참조),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통운이 사무실이나 보유차량도 없이 운송주선만을 해 온 점, ②◯◯통운의 대표자였던 김◯◯이 사고 등의 경우 차주가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통운의 실체가 없는 이상 사고 등의 경우에 독립하여 손해 등을 배상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의 영업부장인 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통운 사이에는 ‘구두계약’ 밖에는 없고, 원고와 ◯◯통운의 거래가 시작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또한 ◯◯통운이 단순한 주선업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 스스로도 운송용역을 이용하는 생산자 등이 아닌 운송대행업자인바, 또 다른 ‘운송대행업자’에게 책임지고 운송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통운이 운송주선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통운이 단순한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스스로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의 영업을 한 자이고, 개별 운송업자와의 계약관계는 ◯◯통운의 하도급거래관계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운송주선업자’인 ○○통운이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 【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998.08.0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1998.08.0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