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와 △△△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나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대리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와 △△△이 무권대리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주식 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가사 ○○○와 △△△이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계약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데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합동등부 2001년 제2382호에 의해 인증된 ‘총사원 특별결의 회의록’에 의하면, ○○실업의 대표이사 ○○○, 이사 □□□, △△△은 2001. 5. 9. ○○실업의 본점 회의실에서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퇴임하며, 원고가 이사로 취임한다는 사항에 대해 총사원특별결의를 하였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과 원고가 2001. 5.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계약금 6,1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2001. 5. 4.에, 잔금 20,000,000원은 2001. 5. 9.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가 □□□이 200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지는 않았고, □□□은 2001. 2. 3. 출국하여 2001. 11. 15. 귀국하였다.
(3) ○○시 ○○구 ○○동장의 인감발급사실 확인에 의하면, 원고와 □□□의 모 △△△은 2001. 5. 15. 원고와 △△△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의 인감증명서를 각 2통씩을 발급받았으며, 발급당시 원고, □□□, △△△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동일하였다.
(4) 원고와 □□□이 인감도장을 만들 당시에는 원고와 □□□ 모두 학생으로서 자신들 명의의 재산 없이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인감도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부모의 필요에 의해 인감도장을 만들도록 한 후 부모가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5) □□□은 2002. 5. 27.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실업이 발행한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이외에 거래된 주식은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은 ○○○와 △△△의 딸들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할 당시에는 모두 학생이었으며, ○○○와 △△△의 부양을 받고 있었던 점, ② ○○○와 △△△의 필요에 의해 원고와 □□□이 인감도장을 만들었고, ○○○와 △△△이 인감도장을 보관한 점, ③ □□□은 ○○○와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고 자신신고한 점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와 △△△이 원고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추정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 ○○실업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1. 5. 9.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와 이사 □□□, △△△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자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자진신고하였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인 원고가 □□□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학생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군다나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가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고, 구 상증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 9423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이외에 ○○실업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 가격인 1주당 10,000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보충적인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