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983 선고일 2007.06.01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는 1999. 5. 10. ○○시 ○○구 ○○동 ○가 ○○-○에서 유한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1.12월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실업이 발행한 주식(비상장 주식) 15,000주 중 3,750주(지분율 25%)는 ○○○가, 5,640주(지분율 37.6%)는 원고의 어머니인 △△△, 5,610주(지분율 37.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1. 5. 9. 이 사건 주식을 동생인 □□□으로부터 매수하였다.
  • 나. □□□은 2002. 5. 2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56,1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5.경 ○○실업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대금의 수수없이 일어난 증여라고 보아 2005. 6. 16.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정결의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0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107,740원(1주당 가액)으로 정하고,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할증평가 100분의 30을 가산한 140,062원(1주당 가액)에 이 사건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785,747,820원(=5,610주☓140,062원)을 증여과세가액으로 평가⦁확정한 다음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780,747,820원에 세율(9,000만 원+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174,224,346원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69,689,738원을 가산한 243,914,084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2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 21. 기각되었고{우편배달증명서(을 11호증)에 의하면, 기각결정문을 원고의 회사동료 ◎◎◎가 2005. 12. 12.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에게 수령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6. 4. 14.자 국세심판청구 또는 2006. 8.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1, 2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와 △△△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나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대리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와 △△△이 무권대리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주식 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가사 ○○○와 △△△이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계약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데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합동등부 2001년 제2382호에 의해 인증된 ‘총사원 특별결의 회의록’에 의하면, ○○실업의 대표이사 ○○○, 이사 □□□, △△△은 2001. 5. 9. ○○실업의 본점 회의실에서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퇴임하며, 원고가 이사로 취임한다는 사항에 대해 총사원특별결의를 하였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과 원고가 2001. 5.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계약금 6,1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2001. 5. 4.에, 잔금 20,000,000원은 2001. 5. 9.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가 □□□이 200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지는 않았고, □□□은 2001. 2. 3. 출국하여 2001. 11. 15. 귀국하였다.

(3) ○○시 ○○구 ○○동장의 인감발급사실 확인에 의하면, 원고와 □□□의 모 △△△은 2001. 5. 15. 원고와 △△△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의 인감증명서를 각 2통씩을 발급받았으며, 발급당시 원고, □□□, △△△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동일하였다.

(4) 원고와 □□□이 인감도장을 만들 당시에는 원고와 □□□ 모두 학생으로서 자신들 명의의 재산 없이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인감도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부모의 필요에 의해 인감도장을 만들도록 한 후 부모가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5) □□□은 2002. 5. 27.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실업이 발행한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이외에 거래된 주식은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은 ○○○와 △△△의 딸들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할 당시에는 모두 학생이었으며, ○○○와 △△△의 부양을 받고 있었던 점, ② ○○○와 △△△의 필요에 의해 원고와 □□□이 인감도장을 만들었고, ○○○와 △△△이 인감도장을 보관한 점, ③ □□□은 ○○○와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고 자신신고한 점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와 △△△이 원고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추정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 ○○실업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1. 5. 9.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와 이사 □□□, △△△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자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자진신고하였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인 원고가 □□□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학생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군다나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가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고, 구 상증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 9423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이외에 ○○실업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 가격인 1주당 10,000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보충적인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