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24,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7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7, 을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단서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5. 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이 사건2차 구매확인서에 기초하여 발급되었고,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는 다시 이 사건1차 구매확인서에 기초하여 발급되었는데.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발급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게 된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법령이 이를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특히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참조),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등 참조),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9, 을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등 이 사건 거래의 후방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출내역표 순번 일자(2004년) 수량 금액 1
4. 7. 1,488개 279,017,294원 2
4. 8. 2,150개 182,123,910원 3
4. 13. 1,500개 248,538,092원 4
4. 19. 1,300개 209,463,015원 5
4. 20. 1,000개 200,633,855원 6
4. 26. 2,588개 519,294,452원 7
4. 28. 2,000개 373,860,420원 8
4. 29. 1,576개 267,430,342원 9
4. 30. 2,000개 402,057,700원 10
5. 3. 2,165개 414,193,537원 11
5. 7. 1,350개 221,112,742원 12
5. 13. 700개 125,586,749원 13
5. 14. 1,188개 191,627,830원 14
5. 24. 2,000개 429,896,896원 15
6. 7. 1,200개 248,985,880원 16
6. 15. 600개 119,100,942원 17
6. 21. 550개 104,630,339원 18
6. 22. 500개 124,220,310원 19
6. 24. 800개 170,346,945원 20
6. 28. 2,950개 593,543,648원 21
6. 30. 2,800개 567,803,942원 22
7. 7. 2,838개 512,535,845원 23
7. 9. 1,740개 328,750,360원 24
7. 9. 1,700개 343,737,743원 합 계 7,178,492,788원 [서울고등법원2007누14574 (2007.10.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