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19,29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90,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6. 4. 15.’은 ‘2006. 4. 10.’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호증의 각 1,2, 을1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