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그 필요한 지금 등을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되 거래조건 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 대금결제만을 본점을 통하여 하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실제로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
사업장은 그 필요한 지금 등을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되 거래조건 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 대금결제만을 본점을 통하여 하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실제로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
1.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73,7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02,2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70,51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 4호증, 을제5,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위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