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금지금 거래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같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지금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금지금 거래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같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호증의 1 내지 3, 5, 7, 내지 11, 갑 7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본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 등을 공급받고 그 본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원고의 상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로 기재되어 있어 위 ○○○ 본사(사업자등록번호 ○○○-○○-○○○○○)와 구분되어 있는 사실, 소외회사의 매입 ․ 매출장에도 이 사건 거래 일자의 거래내역이 각 지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는 소외 회사로 봄이 상당하며, 을 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김○○과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청은 2005. 12. 23. 김○○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김○○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했고 가공거래로 매입 ․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발자인 ○○세무서 세무공무원은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했으나 가공거래를 했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거래내역 및 소외 회사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 ․ 매출장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