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도매업)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365 선고일 2007.08.17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50,27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상사 등으로부터 금지금 1,545㎏(총 공급가액 22,486,883,000원)을 매입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통상(현재 상호: ○○글로벌)에게 이를 22,513,521,000원에 면세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50,27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위 ○○통상과의 거래는 금지금 전문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통상 직원이 직접 원고의 사무실에서 금지금을 인수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 금지금을 매출하고 교부한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전문 운송업체의 운송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 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할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다. 그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입 업자 → 면세 중간상 → 폭탄 업체 → 과세 중간상 → 도매 업체 → 수출 업체 → 수출

(2) 원고의 개업일부터 폐업일(2005. 9. 30.)까지의 평균매출과 비교하였을 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갑자기 매출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금지금 대부분이 수입된 당일에 이를 매입하였는데, 매입처로부터 전문운송업체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금지금이 배달되었고, 이를 그 매입당일에 위 ○○통상에 매출하였는데, 위 전문운송업체들은 ○○통상과도 운송거래를 하여왔다.

(3) 한편, 원고에서 위 ○○통상으로의 금지금 매출과 관련하여 전문운송업체가 운송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위 ○○통상의 직원이 직접 금지금을 수령하여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통상은 위와 같이 매입한 해당 금지금을 주식회사 ○○골드에 매출하였는데, 위 ○○골드로부터 대금을 수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인 위 ○○골드는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위 ○○골드의 실질적 운영자들에 대하여 조세포탈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와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들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1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금지금 매입 및 매출 일자의 근접성, 이 사건 물품대금 액수 및 그 지급 방법의 특이성, 중간거래상의 부가가치세 포탈여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이 사건 거래규모와 특성에 비추어 통상적인 운송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전문운송업체의 운송에 관한 실질적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면세금 제도 시행 후 원고 매출액 변동 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거래, 이동 없이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6423 (2008.04.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50,27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