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므로 증거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므로 증거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5.10.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8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은 ○○골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골드와 ○○골드 대표이사 김○○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 ○○○○지방경찰청은 2005. 12. 23. 위와 같이 ○○세무서장이 고발한 주식회사 ○○골드와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갑 1~7호 증, 을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