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건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911 선고일 2007.05.11

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7,561,29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596,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당초 상호가 ○○건설 주식회사였다가 2005. 11. 8.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6. 6. 8. 현재 상호로 최종 변경되었다)는 토목공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800,000원(2003년 제2기 관련 37,700,000원, 2004년 제1기 관련 14,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위 각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7. 19.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561,29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59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건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이 ○○토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건의 실질적인 대표자 최○○으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의 매출액 410,868,000원, 매입액 390,310,000원 모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밝혀졌다.

(2) 한편 최○○은 1997. 11. 19.부터 2005. 5. 30.까지 ○○중기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토건의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토건과 관련한 각종 민원증명 신청인으로 활동하였고, ○○토건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최△△과 함께 대금지급거래를 조작하였다.

(3)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5. 6.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을 제5,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인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토건과 실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유○○의 각 증언은, ① 원고가 원사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자료로 제출한 공사하도급계약서(갑 제8호증)에 계약일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쟁점매입금액을 송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이체내역표(갑 제3호증의 1내지 13)상 송금인은 원고 법인과 무관한 유△△인 점, ③ 원고가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자료상인 ○○토건의 실제 가공거래 행위자로 밝혀진 점, ④ ○○토건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8호증)상 쟁점매입금액 이외에도 유△△가 2003. 11. 29. 18,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최○○이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000,000원이 유△△에게 즉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위 이체내역표상 2003. 10. 21.자, 2003. 10. 28.자, 2003. 11. 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12. 15.자 및 2004. 1. 20.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입금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금액 부분은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쟁점매입금액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