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7,561,29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596,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세무서장이 ○○토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건의 실질적인 대표자 최○○으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의 매출액 410,868,000원, 매입액 390,310,000원 모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밝혀졌다.
(2) 한편 최○○은 1997. 11. 19.부터 2005. 5. 30.까지 ○○중기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토건의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토건과 관련한 각종 민원증명 신청인으로 활동하였고, ○○토건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최△△과 함께 대금지급거래를 조작하였다.
(3)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5. 6.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을 제5,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인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토건과 실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유○○의 각 증언은, ① 원고가 원사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자료로 제출한 공사하도급계약서(갑 제8호증)에 계약일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쟁점매입금액을 송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이체내역표(갑 제3호증의 1내지 13)상 송금인은 원고 법인과 무관한 유△△인 점, ③ 원고가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자료상인 ○○토건의 실제 가공거래 행위자로 밝혀진 점, ④ ○○토건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8호증)상 쟁점매입금액 이외에도 유△△가 2003. 11. 29. 18,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최○○이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000,000원이 유△△에게 즉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위 이체내역표상 2003. 10. 21.자, 2003. 10. 28.자, 2003. 11. 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12. 15.자 및 2004. 1. 20.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입금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금액 부분은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쟁점매입금액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