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17 선고일 2007.08.29

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25,663,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12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2, 3, 을1호증의 1 내지 11,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2. 4. 6. ○○시 ○○구 ○○동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2. 4. 1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금⋅금은세공 등의 도매⋅소매⋅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은행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액 5,703,130,771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5,631,032,445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5,209,858원(=5,703,130,771원 ☓ 10% - 5,631,032,445원 ☓ 10%)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2003. 4. 14.부터 2003. 6. 16.까지 사이에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지금 247kg(공급가액 3,461,016,364원, 부가가치세 346,101,636원 제외)을 현금거래로 매출(이하 ‘이 사건 지금거래’라고 한다)하였음에도 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지금거래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5. 6. 위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 산정에 있어 익금에,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출세액에 각 산입(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계산서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다시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25,663,660원(가산세 295,340,842원 포함)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121,430원(가산세 171,011,313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7. 20.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9. 26. 기각되었고, 2006. 1. 10.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분의 금지금 도⋅소매업체들처럼 은행계좌를 통해 투명한 거래를 하고 있고,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기간의 총매출에 대하여 확정 신고 기간 내에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금은과는 이 사건 지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하지 아니한 채 ○○금은의 일일장부 상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금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9, 11, 을2호증의 5, 을3, 4, 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19,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0, 갑7호증, 갑8,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의 나머지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금은의 실질 운영자는 조○○이고, 경리직원은 전○○이었는데, 전○○이 ○○금은의 일일장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금은의 거래내역을 매일 작성하여 당일 저녁에 조○○에게 제출하면, 조○○가 다른 종이에 사인을 하여 그날 영업실적을 마감하여 왔다.

(2) ○○금은의 일일장부를 보면, 장부를 세로로 반을 나눈 중간줄 좌측 중간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금을 ○○에게 현금으로 매출(소위 ‘뒷금 거래’)한 업체들을 기재한 곳인데, 이 부분에서 ○○금은이 2003. 4. 14.부터 2003. 6. 16.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지금 247kg을 공급가액 3,461,016,364원(부가가치세 346,101,636원 제외)에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 전○○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원고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금은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경리직원 전○○이 일일장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매일의 거래를 작성하고 확인하면서 보관하여 온 점, ○○금은의 일일장부에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지금거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와 전○○이 이러한 점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금은 사이에 이 사건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4885 (2008.08.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25,663,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12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4면 14행의 “증인 조○수의 일부 증언에”를 “당심 증인 전○숙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조○수의 일부 증언에”로 변경 나.4면 16행의 “갑8,9,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를 “갑8,9,10,호증의 각 1,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로 변경 다.5면 10행의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를“진술한 점, 조○수는 이 사건의 제1심에서‘○○금은이 원고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금은의 직원들이 한○권 운영의 ○○골드(주)를 원고로 착각하는 바람에 일일장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되었으나, ○○금은의 일일장부(을5,8호증)에는 ○○골드(주)와 원고가 구분되어 각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일일 장부 작성자인 전○숙은 당심에서‘광@금은이 조@골드(주)와는 별도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면서 일일장부 작성의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여 이 사건에서의 조○수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