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25,663,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12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2, 3, 을1호증의 1 내지 11,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9, 11, 을2호증의 5, 을3, 4, 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19,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0, 갑7호증, 갑8,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의 나머지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금은의 실질 운영자는 조○○이고, 경리직원은 전○○이었는데, 전○○이 ○○금은의 일일장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금은의 거래내역을 매일 작성하여 당일 저녁에 조○○에게 제출하면, 조○○가 다른 종이에 사인을 하여 그날 영업실적을 마감하여 왔다.
(2) ○○금은의 일일장부를 보면, 장부를 세로로 반을 나눈 중간줄 좌측 중간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금을 ○○에게 현금으로 매출(소위 ‘뒷금 거래’)한 업체들을 기재한 곳인데, 이 부분에서 ○○금은이 2003. 4. 14.부터 2003. 6. 16.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지금 247kg을 공급가액 3,461,016,364원(부가가치세 346,101,636원 제외)에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 전○○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원고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금은의 실제 운영자인 조○○와 경리직원 전○○이 일일장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매일의 거래를 작성하고 확인하면서 보관하여 온 점, ○○금은의 일일장부에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지금거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와 전○○이 이러한 점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금은 사이에 이 사건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4885 (2008.08.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25,663,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12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4면 14행의 “증인 조○수의 일부 증언에”를 “당심 증인 전○숙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조○수의 일부 증언에”로 변경 나.4면 16행의 “갑8,9,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를 “갑8,9,10,호증의 각 1,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로 변경 다.5면 10행의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를“진술한 점, 조○수는 이 사건의 제1심에서‘○○금은이 원고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금은의 직원들이 한○권 운영의 ○○골드(주)를 원고로 착각하는 바람에 일일장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되었으나, ○○금은의 일일장부(을5,8호증)에는 ○○골드(주)와 원고가 구분되어 각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일일 장부 작성자인 전○숙은 당심에서‘광@금은이 조@골드(주)와는 별도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면서 일일장부 작성의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여 이 사건에서의 조○수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변경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