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한 납부통지서상 단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 법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한 납부통지서상 단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 법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7. 26.에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207,826,550원, 부가가치세 94,237,780원, 2005.10.31.에 한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218,306,520원, 법인세 11,920,4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02. 207,826,550
2002. 12. 31.
2005. 7.26. 부가가치세 2002.2기분 94,237,780
2002. 12. 31. 2005.7.26. 근로소득세(원천)
2002. 218,306,520
2002. 12. 31.
2005. 10. 31. 법인세
2002. 11,920,480
2002. 12. 31.
2005. 10. 31. 합계
2002. 532,291,330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0. 2. 15.부터 2002. 3. 7. 까지는 원고의 시동생이었던 이○○가 대표이사로, 2002. 3. 7.부터 같은 해 5. 31.까지는 천○○이 대표이사로, 2002. 5. 31.부터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이○○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원고와 이○○은 1983. 10. 17. 혼인하였다가 2001. 6. 25. 협의이혼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양천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100%인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1. 위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10.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2,500,000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조회가 된다. 〔인정근거〕 갑2호증, 갑6호증, 을4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006.12.30>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