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63 선고일 2007.10.12

원고의 주식 매입은 고가 매입에 해당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5,442,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 5,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였던 김○○으로부터 김○○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자원개발 (아래에서는 ‘○○자원개발’이라고 한다)의 주식 388,500주를 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합계 19억 4,250만 원에, 역시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개발(아래에서는 ‘○○개발’이라고 한다)의 주식 350,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10,000원으로 합계 35억 윈에 각 매수하였다(아래에서는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위 각 매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 나. 원고는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각 ‘1주당 0원’'으로 처리하고, 이 사건 거래의 대금 합계 54억 4,250 만 원을 ‘비지정기기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다음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3. 16. 선고된 ○○지방법원 2004고합1338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김○○이며 이 사건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아래에서는 ‘상증법’이라고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각 ‘1주당 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거래 대금과 시가와의 차액인 54억 4,250만 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을 ‘기타 사외유출’에서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5. 3. 24. 원고에게 소득 금액변동 내용을 통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5. 6. 21.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8.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자원개발은 이 사건 거래 이후인 1999. 3. 5. ○○자동차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자동차’라고 한다)의 부채 1,771억 6,500만 원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적어도 798억 8,9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47개의 광업권(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자원개발의 주식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부채액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광업권가치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한 ○○자원개발의 주식 1주당가액은 적어도 4,136원으로서 그 액면가액 5,000원에 근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부채액을 포함시키고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83억여 원으로 평가하여 산입함으로써 ○○자원개발 주식의 시가를 ’1주당 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고가양도분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2호에 따라 그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할 수 있었을 뿐이고,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 이후에 시행된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아래에서는 ‘변경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3항에 따라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 된다. (3) 법인세법 제67조 는 납세의무자의 익금신고 누락을 전제로 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 법령인바,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익금신고를 누락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익금산입액이 없고 단지 소득처분의 내용만이 달라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실제로 소득금액이 지급된 때에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징수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인 1999. 1 5. 김○○에게 지급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이때에 성립ㆍ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시인 2005. 3. 24.에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그것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이 사건 처분 당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금액이 이 사건 처분 전에 공탁으로 회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주장에 대하여는 아래 (4)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판단한다).

(4) 김○○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약 52억 원을 공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소득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회수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이 여전히 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김○○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액면가로 매수하였다가 원고에게 이를 액면가로 매도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김○○이나 그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가 없다.

(2) 김○○은 2005. 3. 16. 자신의 다음 각 행위(아래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을 요약하고, 그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등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338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가) 1997년 말경부터 ○○자동차의 경영난과 대규모 부실로 ○○그룹 전체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룹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 및 자산을 친인척 등 의 명의로 헐값에 이전받아 회사자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① 1998. 9, 23. 원고 소유의 총 8필지 합계 377,850㎡를 자신의 누나 김○○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들의 시가보다 훨씬 낮게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시가와의 차액인 20억 5,6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를 가하였으며, ② 1998. 9. 21, 원고 소유의 총 11필지 합계 91,127㎡를 차명인 임○○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들의 시가보다 훨씬 낮게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시가와의 차액인 최소 I5억 1,9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각 1주당 가치가 각 그 액면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각 액면가로 매입하게 하여 그에 따른 매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1999. 1. 5.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치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나 평가 없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위장 계열사를 통하여 원고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2000. 5. 20.경 원고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산업’이라고 한다)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5. 24. 58억 원, 2000. 12. 29. 70억 원 등 합계 178억 원을

○○산업에게 대여하게 하고, ○○산업 역시 아무런 채권확보 대책 없이 자신에게 위 178억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17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그런데 김○○은 위 형사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05. 3. 11. ‘김○○은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91,127㎡를 저가 매입하였고{위 (2)(가)②항의 행위} 고가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며{위 (2)(나)항의 행위} 개인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한{위 (2)(다)항의 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바, 원고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50억 원을 현실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50억 원을 공탁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그 밖에

2004. 12. 29. ‘김○○은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377,850㎡를 자신의 누나 김○○ 명의로 저가매입한{위 (2)(가)①항의 행위}혐의를 받고 있는바, 원고에게 시가와의 차액 상당인 198,527,151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198,527,151원을 공탁 하였으며, 원고는 위 형사판결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5. 6. 21.경 위 각 공탁금을 출급받아 원고의 자금으로 처리하였다.

(4) 위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김○○의 차명보유 주식이고 이 사건 거래가 고가매입으로서 그 대금이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는 부당행 위 계산부인에 따라 원고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중 익금 항목의 비지정기부금 ‘6,010,026,593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567,526,593원’ 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을 새로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한편 이를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자원개발은 1998. l2. 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에서 ○○자동차로부터 인수한 부채 총 2,422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41억 6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채무로 반영하였고, 이 사건 광업권의 총 장부가액을 8,318,214,812원으로 계상하였다.

(6) ○○회계법인 작성의 ‘○○자원개발의 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1999. 2. 11.자)’에 의하면, ○○자원개발이 1998, 1월 및 2월에 체결된 ‘

○○자동차 인수에 따른 금융조건합의서’ 등에 따라 1997. 11. 30. 현재의 ○○ 자동차 부채액 중 약 2,42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채무원리금 약 2,663억 원 가운데 약 644억원을 기타 특별손실 내지 이자비용으로, 그 나머지인 약 2,019억 원을 기타의 투자재산으로 계상하였는데,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약 2,019억 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당기순손실과 차기이월결손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광업권의 장부가액을 비롯한 나머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갑 5호증의 1, 2, 갑 6, 11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원개발이 1998. 1월 및 2월경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자동차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1998. 12. 31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에서 ○○자동차로부터 인수한 부채 총 2,422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41억 6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채무로 반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원개발은 1998. 12. 31. 이전인 1998. 1월 내지 2월에 ○○자동차의 부채 총 2,422억 6,500만 원을 전부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자원개발이 위 부채 중 1,771억 6,500만 원을 1999. 3. 5 에 이르러서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원개발이 1998.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에서 이 사건 광업권의 총 장부가액을 8,318,214,812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아니한 점,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에 의하지 아니한 갑 7호증, 각 내용판독이 어렵거나 이 사건 광업권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내용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갑 1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이 사건 광업권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를 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199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모두 ‘1주당 0원’으로 처리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자원개발이 ○○자동차로부터 인수한 부채액을 모두 포함시키고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를 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0원’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변경 소득세법에서 제96조 제3항이 신설되어 거주자가 주식 등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나머지인 ‘실지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중복적용을 조정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고가매입)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차익인 이사건 소득금액은 모두 김○○에게 귀속되었다(다툼이 없음). 또한 개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자산거래(고가매입)에 있어서 개인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는 그 납부의무 성립의 요건과 시기를 서로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을 원고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인 대표이사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그러한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김○○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김○○ 또는 그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도 없고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조차 없으며, 가사 김○○ 등이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 터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복과세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원고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중 익금 항목의 비지정기부금 ‘6,010,026,593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567,526,593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을 새로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정한 ‘과세관청이 익금신고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법인세법 제67조 를 근거로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다만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고 그와 동시에 같은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소득처분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새로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위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5. 3. 24.경 성립ㆍ확정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득금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인 1999. 1. 5, 김○

○에게 지급됨으로써 피고의 소득처분 내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이때에 성립ㆍ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이후에 그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소득처분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

2001. 9. 14. 선고 99두33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김○○의 공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의 일부가 피고의 소득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공탁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외에도 원고로 하여금 ○○산업에 대 하여 178억 원을 대여하게 한 행위 등으로 인한 다액의 손해 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공탁의 공탁원인사실로는 이 사건 거래와 함께 이러한 다른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들도 특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 중에서도 일부만이 이 사건 소득금액의 반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②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공탁이 전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손해배상채무의 일부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를 수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소득처분) 이전에 김○○이 이 사건 공탁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을 반환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또는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내용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4호의 자산(제10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부칙(제6051호, 1999.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제6051호, 1999. 12. 28.)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생략).

○ 부칙(제6051호, 1999. 12. 28.) 제5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8955 (2008.06.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3.24. 원고에 대하여 한 5,442,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2) (나)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나) ○○○○개발은 주식회사 ○○개발과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손, ○○자동차의 채무인수 등의 이유로 1998. 말경 당기순이익이(-)131억원으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고, 순자산이 (-) 24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개발은 주식회사 ○○산업 등 부실 회사들과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손, 수년간의 적자누적(1997년도 순자산(-)157억원, 당기순이익 (-)134억원} 등의 이유로 1998. 경 당기순이익이 (-)435억원으로 대규모 결손이 발행하고, 순자산이 (-)8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1주당 주식가치가 각 액면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1. 5. 원고로 하여금 김○○이 정○○ 등 12명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개발 주식 388,500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합계 19억 4,250만원에, 이○ 등 12명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개발 주식 합계 350,000주를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으로 합계 35억원에 매입하게 하여 위 주식들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추가 판단 부분]

(1) 주장 김○○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5.3.11.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채무 등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50억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의 일부분(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1,014,692,486원)을 반환한 셈이 되어 이는 김○○에게 귀속되지 않은 소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수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설령 이러한 소득환원의 효과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일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환수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득금액이 김○○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시기는 1999.1.5.이지만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된 2005.3.24.경이고, 그 이전인 2005.3.11.이 사건 거래로 인한 채무 등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50억원의 변제공탁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피고에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탁금 50억원 상당액을 출급한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5.6.21.경이므로, 피고가 위 공탁금을 사내유보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항 단서에서 법인이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회계담당자인 이○○, 김○○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5.2.28. 피고의 이 사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공탁이 있기 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정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소득반환을 받은 날인 2005.6.21.로부터 2월의 경정청구기한 내에 소정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