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60,482,760원의 부과처분 중 12,208,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를 원고의 실질대표자인 소외 박○○으로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이 아니라 소외 박○○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박○○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득처분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절차인바, 당해 법인으로서는 그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 단계의 내부적 절차인 소득처분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게 이행을 명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부칙 <제18174호,2003.12.30> 제14조 (추계결정방법의 적용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