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장부등이 멸실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56 선고일 2006.03.30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60,482,760원의 부과처분 중 12,208,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를 원고의 실질대표자인 소외 박○○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10.부터 ○○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1. 31.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9,55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56,660,000원, △△△△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9,000,000원 등 합계 742,48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합계 상당 금액(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원고의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은 773,823,955원(사업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대로 1,071,252,312원으로 보고 위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191,993,103원, 임차료 8,670,000원, 인건비 48,558,900원,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4.5%)을 곱하여 산정한 48,206,354원을 각 공제한 금원)이 되어,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750,701,381원보다 세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12. 1.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60,482,76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816,728,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이 아니라 소외 박○○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박○○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득처분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절차인바, 당해 법인으로서는 그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 단계의 내부적 절차인 소득처분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게 이행을 명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액등 주요경비의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기타경비(판매관리비 및 기타 영업외 비용)만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에 의하면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같은 항 제1호),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동종 업종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항 제2호),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이른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같은 항 제3호)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부칙 <제18174호,2003.12.30> 제14조 (추계결정방법의 적용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