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소장 기재 2005.10.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44,663,950원, 2004년 1기분 466,773,730원 및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39,040,670원, 2004 사업연도분 76,326,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 무렵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던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다.
(2) 이 사건 수출은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별다른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소재 회사에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수출대금은 매출 익일 무렵 원고가 지급받아 이를 매입회사에 송금하는 신용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와 관련하여 별다른 신용보증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3)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 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다. 그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입 업자 → 면세 중간상 → 폭탄 업체 → 과세 중간상 → 도매 업체 → 수출 업체 → 수출
(5) 이 사건 수입 금지금도 몇 단계를 거쳐 면세금으로 유통된 후 ○○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룩,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아이피,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주얼리, 주식회사 ○○○골드, 등의 폭탄업체를 거친 뒤 과세금으로 유통되어 ○○아트 등과 원고를 거쳐 수출되었고, 폭탄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하였다.
(6) 한편, ○○아트 대표이사 한○○과 그 외 위 폭탄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들인 공○○, 제○○, 심○○, 홍○○ 등에게 조세포탈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을, 을 제3 내지 11호증, 15 내지 2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