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계산서 상당액에 관하여 달리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위 사정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가공매입계산서 상당액에 관하여 달리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위 사정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36,75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0년 당시 간편장부기장자로서 현실적으로 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2000년 필요경비 132,928,000원을 부인한다면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원재료비 361,386,445원의 49.5%가 허위기장된 셈이고, 위와 같이 필요경비가 불산입된다면 원고의 소득이 총수입의 33.5%에 이르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전기공사의 표준소득률이 7.9%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이 사건과 유사한 많은 사례에서 국세심판원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원고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유사사례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복식부기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최초의 경정처분 당시 신고했던 필요경비 중 46,078,000원이 불산입되자 노무비 44,980,000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장부나 증빙 자료 등에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장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설령 그 주장과 같이 간편장부기장자였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가공매입계산서 상당액에 관하여 달리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의 부본재를 확정함이 상당한 만큼(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한 위 사정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제출의 자료들에 의하면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된 필요경비 중 불산입된 부분이 있는 경우 중 일부의 사례에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도 다르고 일부 사례에서는 추계조사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국세심판원이 유사한 모든 사례에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일부 사례에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보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