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모피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모피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1. 피고가 2006. 5.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판단
(1) 갑1호증의 1,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피 제조상을 하는 원고는 2001.10.경 당시 수입량 부족으로 모피 원재료인 밍크 등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수수료를 받고 모피 원재료 공급처와 모피 제조상을 중개하는 이○○에게 부탁하여 이○○으로부터 가액 22,500,000원 상당의 밍크 등의 모피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 및 당시 중간 공급상으로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던 이○○은 원고에게 ○○패션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500,000원, 부가가치세 2,250,000원, 합계 24,750,000원)를 교부하였고 2001.10.31. 원고로부터 위 모피 원재료 가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모피 원재료를 이○○을 통하여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