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함.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함.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31.(소장 기재 1999년 3월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주택신축판매소득세 1,926,071원과 주민세 192,6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강○○외 202인”이 제기한 위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직권취소 지시사항 및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5. 6. 10. 선고2003두2656판결)의 취지에 따라 잘못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청구를 한 것인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경정청구 기간내에 일반 분양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는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도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불가통보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피고의 2006. 6. 26.자 고충처리결과통지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6.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① 원고의 2006. 6. 12.자 고충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정한 경정청구로, 피고의 2006. 6. 26.자 고충처리 결과통지를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로,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위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원고도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경정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고충청구에 대한 피고의 고충처리결과통지(시정불가통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