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기계류를 매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291 선고일 2007.01.31

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23. ◯◯시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인 ◯◯공업의 김◯◯에게 프레스기 8대, 용접기, 샤링기 등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대금을 3억 원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나. 피고는 2006. 2. 1. 원고가 미등록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서 김◯◯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공급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9,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1 내지 3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거래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려다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기계마저 제3자에게 매각하여 버림으로써 원고가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사업과 무관한 단순한 1회성 거래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4. 20.부터 2002. 8. 14.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 7. 1. 개업한 ◯◯◯◯이라는 고철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2004. 5.부터 2004. 12.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2004. 12. 22. ◯◯◯◯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기계를 양도받았다.

(3) 원고는 자금회수를 위하여 2005. 6. 23. ◯◯공업의 김◯◯(실질 경영주는 김◯◯의 남편인 하◯◯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란 옆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은 2005. 6. 24. 1억 원을 지급받고, 2005. 7. 15.까지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나머지 1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은 김◯◯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으로부터 ◯◯공업의 고철류를 위 1억 8,000만 원이 정산될 때까지 ◯◯◯◯의 단가 보다 ㎏당 70원 적은 금액으로 계속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하◯◯, 김◯◯(이하 ‘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6. 27.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4) 그런데 하◯◯ 등이 원고에게 2005. 6. 24. 1억 원, 2005. 6. 28. 15,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9. 14. 하◯◯ 등과 사이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료는 월 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후 하◯◯ 등이 원고에게 위 임차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5. 11. 5. 하◯◯로부터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8,000만 원은 2005. 11. 30.까지, 1억 원은 2005. 12. 26.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5) 하◯◯ 등은 2005. 12. 2. 윤◯◯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고, 원고에게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5. 12. 12. 하◯◯, 김◯◯, 윤◯◯ 등을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인정 근거】갑1호증, 갑4호증 내지 갑13호증, 을3호증 내지 을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4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란에도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도 하◯◯가 기계류를 구입한후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설비자금 등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서류로 보이도록 문구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단지 금융권에서만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재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기왕에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시점은 2002. 8. 14.까지로서 이 사건 거래 시점보다 3년 이전이고 그 이후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며 김◯◯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매매대금 중 대여하기로 한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일 뿐인 점, 원고가 독립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사업장을 보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말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거래는 사업자가 아닌자가 채권 ・ 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양도한 것인데, 원고는 그 이후 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기계도 반환받지 못하여 결국 대여금 회수조차 어렵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재화를 그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뿐, 이를 가리켜 원고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