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1) 원고는 1991. 4. 20.부터 2002. 8. 14.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 7. 1. 개업한 ◯◯◯◯이라는 고철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2004. 5.부터 2004. 12.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2004. 12. 22. ◯◯◯◯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기계를 양도받았다.
(3) 원고는 자금회수를 위하여 2005. 6. 23. ◯◯공업의 김◯◯(실질 경영주는 김◯◯의 남편인 하◯◯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란 옆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은 2005. 6. 24. 1억 원을 지급받고, 2005. 7. 15.까지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나머지 1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은 김◯◯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으로부터 ◯◯공업의 고철류를 위 1억 8,000만 원이 정산될 때까지 ◯◯◯◯의 단가 보다 ㎏당 70원 적은 금액으로 계속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하◯◯, 김◯◯(이하 ‘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6. 27.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4) 그런데 하◯◯ 등이 원고에게 2005. 6. 24. 1억 원, 2005. 6. 28. 15,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9. 14. 하◯◯ 등과 사이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료는 월 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후 하◯◯ 등이 원고에게 위 임차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5. 11. 5. 하◯◯로부터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8,000만 원은 2005. 11. 30.까지, 1억 원은 2005. 12. 26.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5) 하◯◯ 등은 2005. 12. 2. 윤◯◯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고, 원고에게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5. 12. 12. 하◯◯, 김◯◯, 윤◯◯ 등을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인정 근거】갑1호증, 갑4호증 내지 갑13호증, 을3호증 내지 을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