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39,67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608,2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73,2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52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7,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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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입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끝.
(1) ○○지방 국세청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이○○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1년 제2기에는 227,315,188원 2002년 제1기에는 322,066,976원, 2002년 제2기에는 259,521,649원 각 상다의 주류를 매입한(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류매입’이라고 한다) 사실이 밝혀졌다.
(2) 이○○은 위조사 과정에서 2004. 11.29. ‘실제로 이 사건 주류매입을 한 자는 원고였고, 자신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직원)인 듯한 외관을 갖춘 후 소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류를 배달하였으며, 원고는 위 차량에 관한 제반경비를 부담하는 외에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 결정 및 큰 주류구매처로부터의 대금수금 등을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지방 국세청장이 그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구 ○○동 22-2 소재 ○○상회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무자료주류 231상자를 발견하여 영치하였다.
(3) 원고는 위조사 과정에서 2004. 12. 1.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년 초부터 ○○상회에서 신원미상의 자들로부터 무자료주류를 구입하여 인근업소 및 슈퍼마켓 등에 도매하여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7.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5. 5. 18. ‘자신이 이 사건 주류매입을 하여 단란주점, 슈퍼, 호프집 등에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 증, 을 3, 4호 증의 각 1. 2 을 5호 증의 1 내지 4, 을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