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 경정청구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519,774,27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11, 갑 제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중 ○○은행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예금인출, 계좌이체서비스에 대한 별첨의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건당 이용수수료를 받는다.
② ○○은행은 ○○은행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를 대행하여 고객계좌에서 인출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한 후, 원고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매월 20일전에 완고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한다(단서 생략). 제7조(원영자금관리)
① ○○은행는 ○○은행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원고는 ○○은행 고객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자금 소요일 전영업일(D-1일)에 청구하여 현금을 충정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단서 생략)
③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자금의 분실, 도난, 기타 원고의 귀책 있는 사유로 ○○은행 또는 ○○은행의 고객에 손해을 입힌 경우 즉시,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금 담보) 원고는 제7조의 운영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제공한 운영자금에 100%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서(○○은행을 제외한 타은행발행)을 운영자금 지급일전까지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①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및 관리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폐쇄, 변경,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장소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은행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 운영 및 유지보수에 다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은행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은행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예금출금거래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1,1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300원, 당행계좌이체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1,0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500원으로 하고, 타행계좌이체인 경우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 수수료 체계에 의하며, 원고는 ○○은행의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수수료 중 예출금 수수료 건당 50%의 금액을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1)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것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의 하나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은행업’에 관하여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제27조 2항 에 의한 은행법시행령 제18조 의 2와 그 위임을 받은 은행업무 중 부수업의의 범위에 관한 지침(2003. 7. 3.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3호)은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 ∙ 외국환 업무와 그 부수업무로서 수납 및 지급대행 등 24개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런데 위와 같이 은행법 관계법령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증개 ∙ 주선 ∙ 대리, 신용정보 서비스 및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 대여 용역,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않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의 법위에 속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휴 씨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은행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을 통해 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는 ○○은행이 은행고객들과 사이에 맺은 금융계약(예금 ∙ 적금계약등)의 내용에 따라 수반되는 금융서비스 중 일정부분(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등 이 사건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서비스 중 국민은행과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포함된 것)만을 원고가 이 사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 그 자체는 은행법 관계 법령 소정의 은행업무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이 은행업무지침 Ⅱ. 금융기간의 부수업무의 범위 제9호 소정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은행업에 있어서의 고유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예금 ∙ 적금의 수입업무’는 고객들로부터 예금 ∙ 적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업무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 위 은행업무지침 Ⅱ. 에 규정한 업무는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써 고유한 의미의 업무외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9호는 수남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이지 수납 및 지금업무 자체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상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라 함은 고유한 의미의 은행업무로서의 예, 적급의 수입이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고유의 업무외의 것으로서의 수납 및 지급의 ‘대행’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위 지침상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해당한다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은 ○○은행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금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원고는 다만 ○○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을 받아 ○○은행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금을 충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은행 또는 ○○은행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는 점에서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의 책임하에 ○○은행 고객들에게 현금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관리, 유지의 책임이 있고,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은 원고가 그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보유하면서 ○○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한 뒤 ○○은행으로 하여금 대고객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고객들이 이사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형색을 취한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이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