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1,494,3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1,075,92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397,90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8,252,89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64,077,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주식회사 ○○ 등 수입업체들은 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면 몇 단계의 영세율 거래를 거친 다음 특정 업체를 통하여 과세거래로 전환되고, 그 후에도 몇 단계 거래단계를 거친 다음 최후로 원고가 지금을 매수하여 해외업체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위 거래당사자 중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였다가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업체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전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였다.
(3) 지금의 수입부터 수출되기까지의 모든 거래는 수입 당일 수 시간 이내에 완결되고, 국내에 수입된 지금이 오후 1시경 보세창고에서 출고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그 시간 동안 서울 각지에 있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지금의 현물이 인도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거래대금은 각 거래단계별로 전자이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지급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기재 일시와 같이 거의 매일 오후 7:30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손수 지금을 운반하여 홍콩의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였다.
(4) 원고가 2003. 12. 12. 수출한 지금 중 하나(No. 000000)는 2003. 12. 12. 수입된 이래 2004. 3. 5.까지 13회에 걸쳐 수출입을 반복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지금이 수출입에 들어가는 관세 및 기타 비용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수출입 되고 있다.
(5) 수입업자가 지금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관세는 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수입업자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당사자들이 관세 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 1) 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3%에 이르는 관세 환급금을 모두 포기하였고 원고는 지금을 매입하면서 공급자에게 지급한 공급대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지금을 수출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김○○의 일부 증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순번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지금의 수량(kg) g당 단가(원) 1 2003-12-18 756,000,000 50 15,120 2 2003-12-19 678,015,000 45 15,067 3 2003-12-22 678,015,000 45 15,067 4 2003-12-23 679,185,000 45 15,093 5 2003-12-24 609,080,000 40 15,227 6 2003-12-29 611,200,000 40 15,280 7 2004-1-5 537,600,000 35 15,360 8 2004-1-6 464,790,000 30 15,493 9 2004-1-7 462,390,000 30 15,413 10 2004-1-8 459,210,000 30 15,307 11 2004-1-9 462,390,000 30 15,413 12 2004-1-12 468,000,000 30 15,600 13 2004-1-13 386,675,000 25 15,467 14 2004-1-14 542,255,000 35 15,493 15 2004-1-15 541,345,000 35 15,467 16 2004-1-16 452,010,000 30 15,067 17 2004-1-26 600,520,000 40 15,013 18 2004-1-27 518,945,000 35 14,827 19 2004-1-28 523,600,000 35 14,960 20 2004-1-29 448,800,000 30 14.960 21 2004-1-30 440,010,000 30 15,493 22 2004-2-2 366,000,000 25 15,067 23 2004-2-11 736,000,000 50 15,013 24 2004-2-12 742,650,000 50 14,827 25 2004-2-13 223,605,000 15 14,720 26 2004-2-13 742,650,000 50 14,853 27 2004-2-16 741,350,000 50 14,827 28 2004-3-2 737,350,000 50 14,747 29 2004-3-3 506,800,000 35 14,480 30 2004-3-3 217,200,000 15 14,480 31 2004-3-11 589,880,000 40 14,747 32 2004-3-12 594,120,000 40 14,853 33 2004-3-15 587,720,000 40 14,693 34 2004-3-16 589,880,000 40 14,747 35 2004-3-17 295,460,000 20 14,773 36 2004-3-18 595,200,000 40 14,880 37 2004-3-19 449,610,000 30 14,987 38 2004-3-23 532,945,000 35 15,227 39 2004-3-25 453,600,000 30 15,120 40 2004-3-29 460,800,000 30 15,360 41 2004-4-0 613,880,000 40 15,347 42 2004-4-1 306,660,000 20 15,333 43 2004-4-1 307,740,000 20 15,387 44 2004-4-2 229,995,000 15 15,333 45 2004-4-2 384,000,000 25 15,360 46 2004-4-6 376,000,000 25 15,040 47 2004-4-6 224,400,000 15 14,960 48 2004-4-7 150,570,000 10 15,067 49 2004-4-7 453,990,000 30 15,133 50 2004-4-13 454,410,000 30 15,147 51 2004-4-16 438,390,000 30 14,613 52 2004-4-21 358,000,000 25 14,320 53 2004-4-22 573,880,000 40 14,347 54 2004-4-26 288,000,000 20 14,400 55 2004-4-27 288,000,000 20 14,400 56 2004-4-29 141,600,000 10 14,160 57 2004-4-29 283,200,000 20 14,160 58 2004-5-0 359,325,000 25 14,373 59 2004-5-3 287,460,000 20 14,373 60 2004-5-4 285,340,000 20 14,267 61 2004-5-4 429,600,000 30 14,320 62 2004-5-6 288,800,000 20 14,440 63 2004-5-7 286,400,000 20 14,320 64 2004-5-11 567,480,000 40 14,187 65 2004-5-17 284,260,000 20 14,213 66 2004-5-20 355,325,000 25 14,213 67 2004-5-21 284,260,000 20 14,213 68 2004-5-24 286,400,000 20 14,320 69 2004-5-27 288,540,000 20 14,427 70 2004-5-28 146,130,000 10 14,613 71 2004-5-28 291,740,000 20 14,587 72 2004-6-0 364,675,000 25 14,587 73 2004-6-0 73,065,000 5 14,613 74 2004-6-8 432,810,000 30 14,427 75 2004-7-5 581,320,000 40 14,533 76 2004-7-7 648,000,000 45 14,400 77 2004-8-5 1,015,490,000 70 14,507 78 2004-8-6 724,000,000 50 14,480 합계 35,636,090,000 2400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끝. 1)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수출용원재로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평균세액증명서)․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다. 인정사실:(5)의 해당사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