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868 선고일 2007.05.08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1. 2002.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254,600원의 부과처분과 2005. 7. 10. 2003.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40,410원,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7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0. 5. 1.부터 ○○ ○○구 ○○동 ○-○에서 ‘○○실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 제2기부 터

2003. 제1기까지 부 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세금계산서 내역표> 기재와 같 이 ○○ ○○구 ○-○ 소재 ○․○○○상사(대표자 김○○, 이하 편의상 ‘○․○○○상사’라고 한다), ○○상사(대표자 최○○, 이하 편의상 ‘○○상사’라고 한다)로부터 총 20장, 합계 292,166,4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각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세금계산서 내역표> 과세기분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2002. 제2기분

2002. 07. 20.

○․○○○상사 7,005,000원

2002. 07. 30. ” 21,152,000원

2002. 08. 20. ” 23,108,000원

2002. 09. 20. ” 19,805,500원

2002. 09. 30. ” 10,560,000원

2002. 10. 30. ” 15,708,000원

2002. 11. 30. ” 27,550,000원 합계 142,754,500원

2003. 제1기분

2003. 03. 15.

○○상사 11,744,000원

2003. 03. 30. ” 10,473,000원

2003. 04. 15. ” 21,375,000원

2003. 04. 30. ” 6,543,000원

2003. 05. 15. ” 18,784,000원

2003. 05. 30. ” 10,765,000원

2003. 06. 15. ” 10,367,000원 합계 90,051,000원

2003. 제2기분

2003. 07. 15.

○○상사 13,210,200원

2003. 08. 15. ” 11,186,000원

2003. 09. 15. ” 7,130,700원

2003. 11. 15. ” 16,543,000원

2003. 12. 15. ” 11,291,000원 합계 59,360,900원

  •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사 및 ○○상사에 대한 자료상 탈 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각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아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5. 6. 1. 원고에게 2002.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254,600원을 부과하고, 이어서 같은 해 7. 10. 2003.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40,410원, 2003. 제2기분 부가가치 세 8,070,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표> (단위: 원) 과세기분 매출세액① 매입세액② 차가감계③ (①-②) 기납부세액④ 가산세⑤ 차감고지세액 (③-④+⑤)

2002. 제2기분 27,963,751 627,711 (14,903,109) 27,336,040 13,060,642 8,979,258 23,254,656

2003. 제1기분 29,942,167 5,153,247 (14,158,347) 24,788,920 15,783,820 3,735,315 12,740,415

2003. 제2기분 26,665,080 12,015,575 (17,951,675) 14,649,505 8,713,405 2,134,621 8,070,721

  •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7.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사, ○○상사로부터 물건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은 행 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관련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 증 등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 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 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사는 2001. 5. 20. 사업장 소재지 ‘○○ ○○구 ○○동 ○-○’, 업 종 ‘제조/의류’, 대표자 ‘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2.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계 942,784,000원의 매출 과세표준만 신고한 다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94,27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2. 12. 1. 폐업하였다.

(2) ○○상사는 2003. 3. 1. 사업장 소재지 ‘○○ ○○구 ○○동 ○-○’ 업종 ‘제조 /모피가죽제품, 의류임가공’, 대표자 ‘최○○’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3.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3. 제1 기에 합계 635,386,000원의 매출 과세표준만 신고한 다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57,078,000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3. 제2기에 합계 503,080,000원의 매출 과세표준만 신고한 다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50,30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 12. 31.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다.

(3) ○○○세무서장은 2004.경 ○․○○○상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 ○○구 ○

○동 ○-○ 소재 주식회사 ○○물산 등 8개 업체로부터 2001. 제2기부터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1,099,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제공받고 ○․○○○상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과세기간 동안 ○․○○○상사가 위 자료상 확정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같은 기 간 동안 ○․○○○상사의 총 매입세금계산서의 91.9%를 차지하고 있고, 한편 ○․○○

○ 상사는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등 20개 업체에 합계 1,202,390,000 원 (○․○○○상사가 신고한 금액은 942,78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 나, 조사결과 4개 업체가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그외 나머지 업체에서는 거래내역 및 대금증빙이 없거나, 업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의 거래를 주장하거나, 또는 거래사실 을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상사가 매입은 없이 매출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텍스타일로부터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6,5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 취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한 혐의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 데,

2003.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총 38개의 업체 중 ○○어패럴, ○○○ 등 3개 업체는 ○○○세무서장 으 로부터 ○○상사와의 거래진위를 묻는 문답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 제 수정신고를 하는 등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주식회사 ○○무역 등 19개 업체는 이에 대한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상사 및 ○○상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동 ○-○ 지상 건물의 임대인인 김○○(임대인 명의는 송○○)은 이○○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부 탁받아 그 부인인 듯한 김○○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이 최○○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이○○은 1996. 6. 8.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업’이라는 상호의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고, 1996. 12. 30. ○○○세무서장으로부터 ‘○○패션’이라는 상호의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1998. 8. 10.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정○○’명의의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은 2004. 3. 9. 이후 ○○ ○○구 ○○동 ○-○에 주민등록을 마쳤 으나 이후 직권말소되었고, 김○○는 2005. 12. 7. 그 부(父)가 거주하는 ○○ ○

○구 ○○동 ○-○ ○○빌리지 ○호로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직권말소되었 으며, 최○○도 2006. 4. 11. ○○ ○○구 ○○동 ○-○ ○호로 주민등록을 마쳤으 나 이후 직권말소되었다.

(5) 한편 원고가 김○○의 ○○예금계좌(○-○-○)로 2002. 7. 11. 15,710,000원,

2002. 7. 23. 4,550,000원, 2002. 9. 18. 4,109,275원, 2002.9. 27. 19,800,000 원,

2002. 11. 18. 17,278,800원을 각 계좌이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위 ○○예금 계 좌에 입금한 사람은 박○○이 2002. 7. 24. 7,000,000원을 입금한 것 이외에 원 고 밖에 없고, 위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모두 출금되었으 며, 2002. 11. 18. 이후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다.

(6) 한편, ○○○세무서장은 2004. 6. 30. ○○○○경찰서장에게 위 ○․○○○상사 의 자료상혐의에 관하여 명의사업자인 김○○ 및 실제행위자인 이○○을 조세범처벌 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같은 해 7. 22. ○○지방검찰청장에게 위 ○○상사의 자료상혐의에 관하여 명의사업자인 최○○ 및 실제행위자인 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라. 판단 보건대, 원고는 ○․○○○상사, ○○상사와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1) ○․○○○상사, ○○상사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버린 점, (2) ○․○○○상사, ○○상사는 사업장 주소지가 같고 실제 대표 자는 이○○으로 보여지는데 이○○은 그 전에도 자료상 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 법 위반으로 수회 고발된 전력이 있으며, ○․○○○상사, ○○상사도 다른 사람의 명의 를 빌어 운영하여 온 점, (3) 원고가 ○․○○○상사 대표자였던 김○○ 명의의 예금통 장계좌에 수회에 걸쳐 입금을 하였으나 위 예금통장계좌에는 대부분 원고만이 입금 하였고, 입금된 금액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모두 출금된 점, (4) 이 사건 세금 계 산서상의 거래와 일치하는 거래명세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명세표는 당사자 들 사이에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실물 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상사 및 ○○상사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일 이 사건 처분 내용대로라면 원고의 부가가치율(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액과 그 기간 동안의 판매액과의 비율)이 2002. 제2기는 97.75%, 2003. 제1기는 82.78%, 2003. 제2기는 54%에 이르는 등 현실 과 상당히 괴리되고, 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 다고 판단된 이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 부가가치율이 높 게 나타난다거나 현실과 괴리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 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