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및 영업권(권리금 포함)등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임차권 및 영업권(권리금 포함)등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4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법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