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인가는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인가는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끝.
- 다. 판단
(1)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대하여 면세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 ․ 문화 ․ 공익상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인바, 부가가치 과세대상을 정한 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 거래로 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인 용역과 관련하여 법 제1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에서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한다면 면세대상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거나 면세대상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용은 제한적 ․ 한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이하 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분사무소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은 체육관련 학원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에 관하여 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원고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의 하나인 사단법인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법상 위 면세대상 용역의 요건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원고 법인의 분사무소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일 뿐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부과내역 (단위, 원) 부 과 처 분 처분청 (세무서장) 원고 소속 분사무소 처분 일자 합계 2004년 2005년 1기 2기 1기 563,814,120 141,781,900 411,966,280 10,065,940 1○○
○○ 05.12. 5. 107,811,890 3,275,380 3,275,380
○○○ 104,536,510 46,407,280 58,129,230 2○○
○○
06. 1.10. 21,452,810 18,310,300 8,443,880 9,866,420
○○ 3,142,510 3,142,510 3○○
○○
06. 1.15. 3,127,850 3,127,850 4○○
○○
06. 1. 5. 2,019,830 2,019,830 5○○
06. 1. 5. 3,588,290
○○○ 3,092,960 3,092,960
○○ 495,330 495,330 6○○
○○
06. 2.10. 28,396,750 23,325,710 11,052,210 12,273,500
○○ 5,071,040 5,071,040 7○○
○○
06. 1. 5. 21,776,340 7,229,640 14,546,700 8○○
○○
06. 1. 2. 15,199,730 8,223.370 8,223,370
○○ 4,009,460 4,009,460
○○○ 2,966,900 2,966,900 9○○
○○
06. 1. 5. 32,819,160 22,252,880 10,945,670 11,307,210
○○ 4,694,020 4,694,020
○○ 5,872,260 5,872,260 10○○
○○
06. 2. 10. 2,485,180 2,485,180 11○○
○○
06. 1. 5. 28,386,250 18,414,300 8,330,310 10,083,990
○○ 9,971,950 9,971,950 12○○○
○○○
06. 1. 2. 27,306,680 17,240,740 10,065,940 13○○
○○○○
06. 1.10. 20,816,170 18,418,950 5,652,970 12,765,980
○○○ 2,397,220 2,397,220 14○○
○○○
06. 1. 5. 8,970,620 8,066,470 8,066,470
○○ 904,150 904,150 15○○
○○
06. 1. 5. 8,000,930 4,799,540 4,799,540
○○ 3,201,390 3,201,390 16○○
○○
06. 1. 5. 24,162,020 10,291,360 6,026,210 4,265,150
○○ 13,870,660 2,813,120 11,057,540 17○○○
○○
06. 1. 5. 35,744,050 15,691,020 4,447,070 11,243,950
○○○ 20,053,030 20,053,030 18○○
○○○
06. 1. 9. 12,308,410 12,308,410 19○○
○○○○
06. 1. 3. 15,766,080 4,528,640 4,528,640
○○○○ 11,237,440 2,574,880 8,662,560 20○○○
○○
06. 1. 2. 5,014,870 5,014,870 21○○○
○○○
06. 1. 9. 1,103,180 1,103,180 22○○○
○○○○
06. 1. 5. 4,389,040 4,389,040 23○○○
○○○○
06. 1.10. 14,305,320 11,067,850 1,413,540 9,654,310
○○ 3,237,470 3,237,470 24○○○
○○○
06. 1. 5. 3,975,850 3,975,850 25○○○
○○○
06. 1.10. 6,671,360 6,671,360 26○○
○○○○
06. 2. 1. 36,576,880 5,822,960 1,347,980 4,474,980
○○○○ 18,212,670 6,536,090 11,676,580
○○○○ 7,680,270 2,064,400 5,615,870
○○ 3,081,910 3,081,910
○○○○ 1,779,070 1,779,070 27○○
○○○○
06. 1. 5. 10,457,120 2,862,800 2,862,800
○○○○ 7,594,320 870,670 6,723,650 28○○
○○○○
06. 1. 5. 1,841,360 1,841,360 29○○
○○○○
06. 1. 5. 4,890,310 4,890,310 30○○○
○○○
06. 1. 2. 609,490 609,490 31○○
○○○
06. 1. 3. 1,319,560 1,319,560 32○○
○○○○
06. 1. 2. 739,950 739,950 33○○○
○○○
06. 1. 6. 6,705,990 3,578,470 3,127,520 34○○
○○
06. 1.23. 321,440 321,440 35○○
○○
06. 1. 3. 1.277,260 1,277,260 36○○
○○
06. 1. 4. 3,095,630 3,095,630 37○○
○○
06. 1.5. 10,236,800 5,289,960 4,946,840 38○○○
○○○
06. 1. 2. 3,864,130 3,864,130 39○○
○○
06. 1.10 673,700 673,700 40○○
○○
06. 1. 6. 1,468,940 1,468,940 41○○
○○○
06. 1. 5. 10,887,060 3,214,550 7,672,510 42○○○
○○○○
06. 1. 5. 3,592,860 3,592,860 43○○
○○○○
06. 2.10. 942,070 942,070 44○○
○○
06. 1. 5. 2,023,440 1,069,640 953,800 45○○
○○○○
06. 1. 9. 6,691,470 2,473,360 4,218,110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