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과처분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각 부과처분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12.04. 199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792,680원, 1999.09.03. 199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02,560원, 2000.04.30. 199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417,090원, 2000,03,31.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854,190원 2007.07.03.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3,217,410원, 2001.10.06.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988,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6, 7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1내지 11, 을5호증의 1내지 5, 을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0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9.04.25. 선고 88누5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02.09.10.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의 내용을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라고 선해한다 하더라도, 갑16, 19, 20, 23호증, 갑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박○○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리려 원고가 1998.12. 경 괌으로 출국하여 2002.01.05. 입국하였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 있어 가족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을 알게 된 사실, 원고에 대한 1997년도 ~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의 소득을 위 ○○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 원고가 토목공사업을 하고 있던
○○ 이 건설장비인 덤프트럭을 사는데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선뜻 받아 들 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