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무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될 수 없음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무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될 수 없음
1.피고 ○○세무서장이 2004. 11. 3. 원고 김○○에게 한 84,005,990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한 각 41,724,820원, 원고 유○○, 유○○에게 한 각 20,862,410원, 원고 김○○에게 한 226,321,55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 원고 김○○에게 한 증여세 3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채무에 대하여 망 이○○이 ○○시 ○○구 ○○2가 번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 명의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라 한다)은 망 이○○이 이 사건 ○○ 부동산 임차인인 주식회사 ○○랜드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 채무액 전액이 망 이○○의 채무이지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한 망 이○○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만이 망 이○○의 채무인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제2 채무에 대하여 망 이○○이 1998. 3. 3. 이 사건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김○○ 명의로 대출받은 2억 5,000만원은(이하 이 사건 제2 채무라 한다) 망 이○○이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아들 원고 김○○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망 이○○의 채무이지 원고 김○○의 채무가 아니다. (다)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하여 망 이○○이 1995. 11. 30. ○○시 ○○구 ○○동 1가 13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주식회사 ○○은행으로 합병되었다가 ○○은행으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 중 1998. 10. 30. 대환되어 망 이○○의 사망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1억 4,500만원(이하 이 사건 제4 채무라 한다)은 망 이○○의 채무이지 원고 김○○의 채무가 아니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 채무는 모두 망 이○○의 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채무들이 모두 망 이○○의 채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채무는 ○○은행에 대한 원고 김○○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원고 김○○는 자신의 모인 망 이○○의 부탁으로 망 이○○과 원고 김○○을 대신하여 김○○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은행에 대한 원고 김○○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망 이○○은 김○○ 등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이지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공통사실 망 이○○의 삼남 김○○은 이 사건 ○○ 부동산을 망 이○○과 함께 각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1995. 9. 14. 자신의 지분 전부를 원고 김○○에게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제1 채무에 관하여 원고 김○○의 처 변○○는 1998. 2. 17.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한 망 이○○과 원고 김○○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 채무자 변○○)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원고들은 망 이○○이 변○○ 명의로 위 금액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제2 채무에 관하여 원고 김○○은 1998. 3. 3.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한 망 이○○과 원고 김○○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김○○) ○○은행으로 부터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원고들은 망 이○○이 원고 김○○ 명의로 위 금액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제3 채무에 관하여 (가) 망 이○○은 1998. 3. 3.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3 채무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김○○가 망 이○○을 대신하여 김○○ 등의 시아버지 조○○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돈 70,797,030원을 더하여 ○○은행에 대한 원고 김○○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 김○○는 1999. 8. 13.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270,797,030원에 대한 대위변제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지방법원 2002가합○○○○○호, ○○○○법원 2004나○○○○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김○○는 자신이 1999. 8. 13. 원고 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70,797,03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김○○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위 원고의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13,496,022원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 김○○의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김○○의 원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제4 채무에 관하여 (가) 망 이○○은 1995. 11. 30.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 이○○은 1998. 10. 30. ○○은행으로부터 새로이 대출받은 1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망 이○○이 1998. 10. 30.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새로이 대출받은 1억 4,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2.경 이 사건 ○○동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제4 채무 원리금이 변제되었다. (갑 1~19호증, 을 1~15호증의 각 기재, ○○은행 개인여신관리부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2 채무에 대하여
1.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채무의 채무자는 망 이○○이 아니라 변○○와 원고 김○○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채무의 채무자들인 변○○와 원고 김○○이 망 이○○의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물상 보증인인 망 이○○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2 채무금액은 어느 모로 보나 망 이○○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될 수 없다 하겠다. (나)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4 채무의 채무자는 원고 김○○가 아니라 망 이○○이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제4 채무의 명의자가 원고 김○○가 아닌 망 이○○인 이상 대내적으로 원고 김○○가 이 사건 제4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이 사건 제4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내적인 효과에 한정되는 것일 뿐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망 이○○이 이 사건 제4 채무의 채무자이고,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도 결국 망 이○○일 뿐 원고 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 사건 제4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면, 결국 망 이○○의 책임재산에서 변제되거나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는 점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 2채무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1, 2 채무에 대한 원고들이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 스스로 김○○ 등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제3 채무금을 원고 김○○가 원고 김○○을 위하여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 김○○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계항변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 김○○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이○○으로부터 이 사건 제3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은 원고 김○○이 아닌 원고 김○○라 하겠다(망 이○○이 이 사건 제3 채무금을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원고 김○○가 원고 김○○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상속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만으로는 망 이○○이 사망할 당시의 이 사건 제4 채무 잔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이하생략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