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032 선고일 2007.03.20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원고가 실권한 주식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창업투자펀드라는 민법상의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조합은 도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6. 15. 원고 이○○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73,522,78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6. 15. 원고 정○○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3,511,38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6. 15. 원고 이○○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9,853,84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6. 15 원고 최○○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807,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본점 주소: ○○도 ○○군 ○○면 ○○리 370-92,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 이라 한다)은 식품제조 및 가공판매업․무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본점 주소: ○○시 ○○구 ○○동 0가 302-4, 사업자등록번호: ○○○-○○-○○○○○, 2006. 4. 5.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는 2004. 4. 25.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으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는데, ○○과 ○○○○○는 각 대표이사인 원고 이○○이 총발행주식 중 60.3%, 원고 이○○의 어머니인 원고 정○○이 18.6%, 원고 이○○의 누나인 원고 이○○이 13.5%, 원고 이○○의 남편인 원고 최○○이 2.5%(원고들 소유 지분 합계 94.9%), ○○학원이 5.1%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 나. ○○○○○는 2000. 6. 20. 기발행주식이 총 20,000주인 상태에서 신주 3,375주를 주주 간 균등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하였는데, 당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 및 ○○학원은 위 3,375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원고 이○○ 2,034주, 원고 정○○ 628주, 원고 이○○ 458주, 원고 최○○ 84주, ○○학원 171주, 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을 모두 포기하였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 펀드(이하 '○○○○펀드'라 한다)를 모두 포기하였고, 이사건 실권주 모두를 1주당 400,000원, 대금 1,350,000,000원(3,375×400,000원)에 인수하였다.
  • 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의 신주발행 후 주식 1주당 가액은 227,908원이었다.
  • 라. 피고들은 ○○○○○의 유상증자시 ○○○○펀드가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이 이 사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 4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펀드가 인수한 1주당 400,000원과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227,908원과의 차액 중 ○○○○펀드에 대한 ○○의 출자지분 부분인 518,663,777원{(400,000원-227,908원)×3,375주×89.3%}을 원고들이 각 주식 수에 따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원고 처분일 귀속연도 증여 의제 금액 증여세액(원)

○○○세무서장 이○○

2005. 6. 15. 2000년 귀속 312,581,369{2,034×(400,000-227,908)×89.3%} 73,522,780

○○세무서장 정○○

2005. 6. 15. 2000년 귀속 96,509,882{628×(400,000-227,908)×89.3%} 13,511,380

○○세무서장 이○○

2005. 6. 15. 2000년 귀속 70,384,595{458×(400,000-227,908)×89.3%} 9,853,840

○○세무서장 최○○

2005. 6. 15. 2000년 귀속 12,908,965{84×(400,000-227,908)×89.3%} 1,807,250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2005. 7. 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2, 갑 9, 10, 11호증, 을 3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특수관계인이 아님 (가) ○○○○○의 주식 인수를 포기한 '원고들'과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펀드'는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출자한 ○○○○펀드가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것을 '○○'이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요건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위법성 (가) 법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나) ○○은 ○○○○○의 주식을 ○○○○펀드를 통하여 인수한 것인데, ○○○○펀드는 ○○ 및 ○○○○투자 주식회사(이하 '○○○○투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다) 설령, ○○○○펀드가 ○○○○○의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것을 그 조합원인 ○○이 인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조합원인 ○○○○투자는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투자의 ○○○○○ 주식취득은 '증여일(유상증자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없는 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거래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와 ○○○○투자 사이의 거래)가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투자가 인수한 ○○○○○의 1주당 주식가액 400,000원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한다. (라) 또는 ○○○○○의 유상증자 후 2호의 주식매매가 있었는데 그 매매가액을 유상증자 당시로 환산하면 주당 400,000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의 주식을 인수한 1주당 가액인 400,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실권주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터잡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개정 1999.12.31>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⑤ 제2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등 1인"으로 본다.

○ 제31조의4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1999.12.31>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제11조 【조합의 결성 등】

①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창업투자회사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③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출자하거나 분할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④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조합원수 및 존속기간 등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조 【조합재산의 보호】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04조 및 제7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원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18조 【민법의 준용】 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인정사실

(1) ○○○○펀드는 그 출자총액 2,350,000,000원 중 89.3%를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과 10.7%를 출자한 ○○○○투자(업무집행조합원)가 조합원인 투자조합으로 2000. 4.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펀드의 일반조합원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조합원 명부상 일반조합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은 ○○의 사업자등록번호이고, 주소 '○○도 ○○군 ○○면 ○○리 ○○번지' 또한 ○○의 본점 주소지이며, ○○○○펀드의 일반조합원은 '○○○○○'가 아니라 '○○'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펀드의 펀드규약 제16조에 의하면, 각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제33조에 의하면, 배분하는 재산은 조합재산에서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투자는 1999.경 ○○의 주식 14,900주(14.9%)를 취득하였다가 2000.경 이를 처분하였다.

○○○○○의 2000. 6. 20.자 유상증자 후 ○○은 2001. 9. 25. 재단법인 ○○○○재단으로부터 ○○○○투자의 주식 60,000주(지분율 2.73%)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1. 경 ○○○○투자의 관계회사인 ○○ l&C에게 위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다.

(4) 한편○○○○○는 2000. 6. 20.자 유상증자 후인 2000, 7. 11.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구주 1주당 5.63주), ○○○○펀드는 2002. 8.경 유○○에게 ○○○○○ 주식 1,600주를 1주당 65,860원에 매각하였으며, 2002. 8. 29. 조합을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과 ○○○○투자에게 ○○○○○ 주식을 배분하였다.

(5) 그 후 ○○○○투자는 2003. 12. 4. 유○○으로부터 ○○○○○ 주식 1,600주를 1주당 73,000원에 취득하였다.

(6) ○○○○○ 주식의 2002년, 2003년 위와 같은 주식 거래가액을 무상증자 전의 1주당 가액으로 환산하면 1주당 가액은 2002년은 436,701원, 2003년은 484,0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2, 갑 9, 10, 11호증, 을 3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들과 ○○○○펀드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 (가) ○○○○펀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고, 위 법 제11조 내지 17조의 규정에 외에는 민법의 조합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위 법 제18조) ○○벤처투자는 무한책임조합원인 ○○○○투자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이 조합원인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민법상 조합계약의 법리에 따르면, ○○○○펀드는 제3자인 법인체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의 재산은 합유이므로, ○○○○펀드가 이 사건 실권주를 취득한 것은 각 조합원이 그 지분의 비율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711조 참조) 특히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펀드가 ○○○○○의 유상증자시점(2000. 6. 20.)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설립된 점, ② ○○○○펀드는 ○○과 ○○○○투자 외에 다른 조합원이 없는 점, ③ ○○이 사실상 ○○○○펀드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펀드가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실권주를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의 주식을 94.9%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을 통행 간접적으로 이 사건 실권주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펀드가 해산하면서 종국적으로 다시 ○○ 등이 ○○○○○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이 사건 실권주를 ○○○○펀드의 출자지분별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위법성 여부 (가) 살피건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투자의 주식을 취득한 점, ② ○○과 ○○○○투자는 ○○○○펀드의 같은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과 업무집행조합원의 관계에 있고 손익분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③ 이 하건 실권주가 종국적으로 ○○과 ○○○○투자에게만 취득된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가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또한, ○○○○○의 유상증자 후 2회의 주식매매가 있었는데 그 매매가액을 유상증자 당시로 환산하면 주당 4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의 주식을 인수한 가액인 1주당 400,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2002년과 2003년의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실권주의 인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보고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