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들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조세범전력이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증 등은 위조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임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들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조세범전력이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증 등은 위조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1. 원고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9,6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0,00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813,1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6,80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대여료 5,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에 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2006년에 이르러서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9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2년도에 ◯◯◯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이하‘ ◯◯◯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바, 당시 원고의 현장책임자 ◯◯◯이 ◯◯중기로부터 ◯◯◯,◯◯◯,◯◯◯ 소유의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공사에 사용하고, 대여료를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건설기계등록증, 거래사실확인서등 제반서류를 제출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 거래에 기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설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사실을 모른 체 명의자들이 각 진정한 사업자들인 것으로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산출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또 법인세 산출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중기대여료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 금원이 법인세 산출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중기의 실제 사업자는 ◯◯◯이 아니라 소외 ◯◯◯인데, ◯◯◯은 2001년도에 타인 명의로 범칙행위를 하다가 조세범처벌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자로서, ◯◯◯의 명의를 빌려 1996. 3. 2.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건설기계대여(덤프트럭)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② 위 ◯◯중기는 2000.12.31. 직권폐업 되었는데. 그 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총 1,487,138,000원 상당으로 그 중 86.1%(1,281,011,000원 상당)이 이미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은 이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다.
③ 한편 원고는 ◯◯◯ 또는 ◯◯중기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거래 장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또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는 ◯◯◯ 역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전력이 있는 자로서 ‘◯◯중기’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의 의한 허위라 할 것이고,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산입하였던 것은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과세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주식회사 ◯◯중기는 ◯◯◯를 대리하여 2002. 9.10.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3.2.6. 폐업하였는데, ◯◯◯는 소외 ◯◯ 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② 또한 주식회사 ◯◯중기는 ◯◯◯을 대리하여 2002. 9. 4. ◯◯중기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3. 2. 6. 폐업하였고, 또한 ◯◯◯를 대리하여 2002. 9. 1. ◯◯중기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3. 2. 6. 폐업하였는데, ◯◯◯ 역시 돈을 받기로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준 자로서,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③ 원고가 증빙서류로 제출받았다는 건설기계등록증 상의 서울◯◯바◯◯◯◯◯(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등록번호는 서울◯◯사◯◯◯◯◯이다.),서울◯◯바◯◯◯◯◯,서울◯◯사◯◯◯◯ 덤프트럭은 사실상 ◯◯◯,◯◯◯,◯◯◯ 명의로 등록된 적이 없는 차량들이고, 원고는 2002년 10월 및 11월경에 위 덤프트럭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서울◯◯바◯◯◯◯◯ 차량은 2001. 7. 10. 이미 등록말소(용도폐지)된 차량이다.
④ ◯◯◯ 공사 당시 원고의 현장책임자였던 ◯◯◯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고 다만 사실상 위 공사를 책임지고 총괄 진행하던 자인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총 413,208,500원의 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에서 노임, 장비대등 비용을 알아서 지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였다.
⑤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그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은 공사 종료후 ◯◯◯이 원고에게 제출한 것들인데, ◯◯◯의 증언 외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서울◯◯바◯◯◯◯◯덤프트럭, 서울◯◯바◯◯◯◯◯, 서울◯◯사◯◯◯◯◯덤프트럭이 사용되었다거나,◯◯◯, ◯◯◯, ◯◯◯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3,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 ◯◯◯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점, 서울◯◯바◯◯◯◯◯덤프트럭, 서울◯◯사◯◯◯◯◯덤프트럭은 ◯◯◯, ◯◯◯가 소유하고 있었던 장비가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회사 ◯◯중기 소유의 장비도 아닌 점, 특히 서울◯◯바◯◯◯◯◯차량의 경우에는 위 ◯◯◯ 공사 당시 이미 등록말소 된 차량이었던 점, 원고가 현장책임자 ◯◯◯에게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명의 대여자들의 명의로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갑 제3호증의 3,4,5,9, 갑 제4호증의 3,5,6,7,8,9,13, 갑 제5호증의 3,5,6,7,8,9,14의 각 기재 이외에는 ◯◯◯이 ◯◯◯,◯◯◯,◯◯◯나 주식회사 ◯◯중기에 해당 중기대여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내지 현장책임자 ◯◯◯)가 거래상대방들이 각 진정한 사업자들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중기대여료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