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63 선고일 2007.10.18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6,197,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에 있는 ○○○○○○○ 811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피고는 2005. 6. 15. 원고가 2003. 7. 21.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 ○○구 ○○동 ○○ ○○○○○○○ 상가 2층 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96,660,000원에 분양받은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한 627,991,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이○○, 이○○로부터 각 1/2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이○○

2003. 7. 21. 174,415,500원 22,144,260원

2004. 3. 15. 87,247,500원 22,004,480원

2004. 9. 21. 52,332,500원 13,267,720원 소 계 313,995,500원 67,416,460원 이○○

2003. 10. 14. 174,415,500원 33,490,160원

2004. 3. 15. 87,247,500원 22,017,480원

2004. 9. 21. 52,332,500원 13,273,110원 소 계 313,995,500원 68,780,750원 합계 627,991,000원 136,197,210원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14.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 을 1호증의 1내지 8,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대금은 원고가 20여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근로 및 사업소득금액으로 마련한 자금일 뿐 이○○,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인정사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소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연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소득금액 상호 대표자 1983 근로소득

○○○○○ 이○○ 1,800,000원 1984 800,000원 1985 2,400,000원 1987 사업소득 면세 원고 191,000원 근로소득

○○○○○ 이○○ 2,250,000원 1988 사업소득 면세 원고 1,459,000원 1989 1,847,000원 1990 근로소득

○○○○○○ 이○○ 6,000,000원 1991 8,000,000원 1992 근로소득 (주)○○○○

○○○○○○○ 이○○ 6,750,000원 1993 6,000,000원 1994 20,269,000원 1995 사업소득

○○○○○○○ 원고 24,417,000원 1996 92,818,000원 소계 175,001,000원 2003 사업소득

○○○○○○ 원고 9,816,000원 2004

○○○○○○ 원고 1,252,072,000원

(2) 원고는 2003. 7. 21.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96,660,000원에 분양받았고, 계약금으로 199,332,000원을 납입하였으며, 2003. 10. 14.에 1차 중도금으로 149,499,000원을, 2004. 1. 15.에 2차 중도금으로 17,497,000원을, 2004. 3. 15.에 3차 중도금으로 156,998,000원을, 2004. 9. 21.에 4차 중도금으로 104,665,000원 등 합계 627,991,000원을 납입하였다.

(3)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상가의 208호, 209호, 212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5호, 116호를 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와 조○○은 207호와 211호를 각 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조○○은 이○○의 동생 이○○의 남편이며, 원고는 조○○의 조카이다.

(4)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6.부터 2005. 5. 12.까지 아래와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대부업체들(이하 ‘6개 업체’라 한다)과 이○○, 이○○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고, 6개 업체의 운영자들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이○○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고, 6개 업체가 금전대부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소득표준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추계방법에 의해 이○○, 이○○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다. 업 체 명 등록명의자 사업자등록일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한○○

2003. 1. 6.

○○ ○○구 ○○동 ○○ (○○○-○○-○○○○○)

○○○○○○○ 901

○○○○○ 오○○

2004. 6. 14. 같은 동 ○○ ○○빌딩 (○○○-○○-○○○○○) 1106호

○○○○○ 백○○

2004. 6. 14. 같은 동 ○○ ○○빌딩 (○○○-○○-○○○○○)

○○○○○ 박○○

2003. 1. 10. 같은 동 ○○ ○○빌딩 (○○○-○○-○○○○○) 502호

○○○○○○ 원고

2003. 1. 3. 같은 동 ○○ ○○○○○○○ (○○○-○○-○○○○○) 811호

○○○○○ 이○○

2003. 1. 2. 같은 동 ○○ ○○빌딩 822호 (○○○-○○-○○○○○)

(5) ○○○세무서장은 2005. 4. 28. 위 통보에 따라 이○○, 이○○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6) ○○지방국세청장은 이○○, 이○○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등의 추징통보와는 별도로 200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은 원고가 이○○, 이○○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10. 26.부터 2005. 5. 12.까지 이○○, 이○○ 및 6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이○○, 이○○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혐의로, 6개 업체의 등록명의자인 원고, 이○○, 박○○, 박○, 한○○, 오○○, 백○○에 대하여는 이○○, 이○○가 조세포탈을 하는 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8) 그런데 ○○중앙지방검찰청은 6개 업체의 등록명의자들이 이○○, 이○○의 조세포탈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6개 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5. 12. 29. 에 6개 업체의 등록명의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이○○, 박○○, 박○, 한○○, 오○○, 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이○○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다. 위 공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3,764,841,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 공소장변경이 되었고,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종합소득은 2001년도에 421,422,000원, 2002년도에 375,558,000원, 2003년도에 576,171,000원, 2004년도에 1,316,119,000원 상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총 종합소득세 491,641,000원을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원고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략함).

(9) 또한 위 수사과정에서 이○○는 2001년경 원고, 이○○, 박○○(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에게 각 5억 원을 대여하고 1,500만 원씩 합계 5,4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2002년경 원고 등 3인에게 각 5억 원을 대여하고 6,000만 원씩 합계 1억8,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고, 2003년경 원고에게 10억 원, 이○○에게 7억 원, 박○○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합계 2억 6,4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2004년경 원고에게 10억 원, 이○○에게 7억 원, 박○○에게 5억 원을 각 대여하고 합계 9,6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0) 원고는 2006. 6. 13. 위 변경된 포탈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그대로 신고 ․ 납부하였고, ○○중앙지방법원은 2006. 7. 21. 원고를 비롯한 6개 업체의 등록명의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고합○○○○호),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원고에게 선고된 벌금 7억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11) 이○○, 이○○는 위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세무서장과 ○○○○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2006. 11. 23. 이○○와 이○○를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이○○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구합○○○○호), ○○○세무서장과 ○○○○시 ○○○구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 또한 이○○와 이○○가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았고(○○○○누 ○○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3,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3, 갑 19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3호증, 을6호증, 을 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상가의 점포 중 11채가 이○○와 이○○의 소유이고, 211호는 조○○의 소유이며, 원고는 이○○, 이○○와 사돈관계이며, 조○○의 조카인 점,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원고가 신고한 소득내역은 198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84,817,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등의 자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이○○가 대부업체인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명되었고, 따라서 ○○의 자금의 일부가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 이○○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1년도에 421,422,000원, 2002년도에 375,558,000원, 2003년도에 576,171,000원, 2004년도에 1,316,119,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총 종합소득세 491,641,000원을 포탈하였음이 밝혀진 점, 이○○로부터 원고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던 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을 이○○, 이○○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