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입금 해준 후원수당의 실지소득자가 원고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32 선고일 2007.02.28

후원수당이 외국에 체류중이던 전처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영업활동한 사실이 없고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으로 후원수당의 실지귀속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소장 기재 2006. 2.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84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3. 19.부터 소외 ○○○○○○○○○코리아 주식회사(당시 명칭은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다단계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1년에 원고의 처인 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111,698,862원의 후원수당(이하 ‘쟁점소득’ 이라한다)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05. 10. 4.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552,00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5. 11. 11.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후 피고는 김□□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06. 2. 1.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843,3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바. 피고가 2006. 5.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30.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01년에 김□□의 계좌에 입금한 후원수당은 원고의 전처인 김□□의 사업소득이고 원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쟁점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미국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정수기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6. 3. 19. 소외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부부 단위로 회원을 관리하고 그 중 대표로 신고한 사람의 계좌에 후원수당을 입금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고가 대표로 신고되었다가 2001. 1. 8.경 처인 김□□이 대표로 변경되었고, 2002. 8. 13. 원고가 다시 대표로 변경되었다. 한편, 김□□은 1999. 7. 8. 가정불화 때문에 출국하여 2002. 2. 26. 한국에 재입국하였는데, 원고와 김□□은 2003. 4. 14.경 이혼하였다.

(3) 원고는 2001. 1. 8. △△은행 ××역지점에 국외에 체류 중이던 김□□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358-2*-****-***)를 개설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1. 1. 15.부터 2001. 12. 25.까지 위 계좌에 합계 111,698,862원의 후원수당을 입금하였으며, 2002년 1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도 같은 계좌에 합계 78,172,796원의 후원수당을 입금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위 기간 이후인 2002년 9월경부터 2002년 12월경까지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60-2*-***-***)에 후원수당을 입금하였는데, 이 예금계좌는 종전에 원고가 대표로 신고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후원수당을 입금받던 계좌이다.

(5) 김□□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인 2001. 1. 27.부터 2001. 12. 26.까지 사이에 김□□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서는 △△은행 ××역지점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31회에 걸쳐 현금이 인출되었다.

(6) 피고는 원고가 2002년도 사업소득 106,192,028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2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김□□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78,172,796원의 후원수당과 2002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25,976,499원의 후원수당 전부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4. 7. 1.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06,208원을 부과한 바 있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처인 김□□이 국외에 체류중이던 2001년도에 쟁점소득인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거나 위 후원수당을 출금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면서 김□□ 명의의 계좌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