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459 선고일 2007.03.14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시가의 자료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

주 문

1.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5,1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93,7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47,4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2,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8.부터 서울 ○○○구 ○○동 ○○○에 위치한 ‘○○주유소’(이하 ‘이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개인사업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원고가 대주주(지분 70%)이자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위 주유소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경영관리수수료로 2000년 38,000,000원, 2001년 55,578,182원, 2002년 62,723,637원 2003년 61,9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5. 19.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2000년~2003년 귀속 필요경비에서 위 경영관리수수료 전체를 불산입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재조사결정을 하고 재조사결과 위 경영관리수수료 합계 218,251,819원 중 ○○○○이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인 79,554,000원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2005. 11. 1.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6-1 내지 6-4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시설 ․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하는 위 주유소와 ○○○○은 모두 원고의 지배하에 운영되고 있고, 원고와 ○○○○사이에 경영관리용역업무의 범위 ․ 제공방법 ․ 수행의 성과 및 경영관리수수료 산정의 근거 등을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증거도 없는데, 원고가 개인사업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원고에 대한 급여를 ○○○○에 경영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공제받은 것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해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 등을 통하여 위 주유소에 구체적인 경영관리용역업무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에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적은 금액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2, 3-1 내지 3-53, 7-1 내지 7-6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의 누구와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박○○이 1999. 6.부터 2000. 7.까지 사이에 ○○○○에 월 500만 내지 600만원의 경영관리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해 온 사실, ○○○○은 그동안 단순히 위 주유소에 대한 ‘경영관리용역’만이 아니라 건설현장유류공급용역 등도 제공하기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아 왔고,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 온 사실,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상응한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이후 ○○○○에 지급해 온 경영관리수수료는 원고가 인수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적도 많았던 점과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급여액을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개인사업에서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결국 이중과세하는 셈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에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더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은 제2항 제3호의 경우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은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시가’의 계산 방법을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가’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피고에 있는바, 이 사건 처분 및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단순히 전체 경영관리수수료 중 원고의 사업소득에서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된 것을 공제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면서 만연히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그 외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계산한 ‘시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4)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시가의 자료가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