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시가의 자료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시가의 자료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
1.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5,1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93,7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47,4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2,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2) 그런데, 갑 제2, 3-1 내지 3-53, 7-1 내지 7-6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의 누구와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박○○이 1999. 6.부터 2000. 7.까지 사이에 ○○○○에 월 500만 내지 600만원의 경영관리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해 온 사실, ○○○○은 그동안 단순히 위 주유소에 대한 ‘경영관리용역’만이 아니라 건설현장유류공급용역 등도 제공하기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아 왔고,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 온 사실,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상응한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이후 ○○○○에 지급해 온 경영관리수수료는 원고가 인수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적도 많았던 점과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급여액을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개인사업에서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결국 이중과세하는 셈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에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더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은 제2항 제3호의 경우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은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시가’의 계산 방법을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가’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피고에 있는바, 이 사건 처분 및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단순히 전체 경영관리수수료 중 원고의 사업소득에서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된 것을 공제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면서 만연히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그 외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계산한 ‘시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4)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시가의 자료가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