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428 선고일 2007.05.15

국세기본법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5. 1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2,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3.8.27. 사업장주소지 ‘○○ ○○구 ○○동 ○○○-1 ○○○○빌딩 ○○○호’, 상호 ‘□□□□□’, 주업태 ‘소매’, 종목 ‘화장품, 정수기, 건강보조기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이하 편의상 ‘□□□□□’라고 한다), 2004.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4.12.31.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48,227,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11.4.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표> (단위: 원)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공제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당초신고 3,908636 390,863 635,073 -244,210 -229,942 14,268 경정 52,135,636 5,213,563 635,073 4,578,490 482,270 -229,942 1,167,857 5,494,019
  •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6.6.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동생인 한○○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를 원고가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가 영위하였던 사업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로부터 주식회사 ×××가 발행하는 ×××× 포인트카드를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의 가맹점에서 일정한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나머지 포인트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조 (인정사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증인 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경에 정년퇴직하였고, 매월 1,751,780원 상당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 ○○읍 ○○리 ○○○-1에서 그 처인 유○○과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친동생인 한○○는 2003.8. 경 원고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개설하여 주었다.

(3) 한○○는 2005. 5. 2. ○○세무서 ○○○과 임○○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금액 상당의 거래내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소매판매업과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한 ××××카드 포인트를 구매(충전)하면 ××××카드를 교부하고, 그 소비자가 교부된 카드를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면 약 10% ~ 11%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충전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그 동생인 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