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091 선고일 2007.10.02

쟁점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 1.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65,116,660원 및 2006. 1. 2.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4,00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13. 법인 성립되었는데, 김○○는 원고의 구성원인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배○○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다음 배○○으로부터 2004. 2. 16. 수임료로 2억 2천만원을 수령하고, 배○○ 소유의 부산○○ 주식의 매매를 중계하고 중계수수료로 2004. 2. 27. 10억원, 2004. 5. 3. 2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합계 14억 2천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출신고를 누락한 14억 2천만원에 대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65,116,660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001,63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배○○ 소유의 부산○○ 주식의 매매를 중계한 것은 김○○ 개인이고 원고와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받은 중계수수료 12억원 중 10억원은 김○○가 배○○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김○○가가 개인적으로 수령한 금원임에도 위 중계수수료에 대하여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김○○는 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수임하고, 배○○으로부터 변호인수임료로 2003. 12. 24. 2천만원, 2004. 2. 16. 2억원 등 합계 2억 2천만원(이하 ‘이 사건 형사수임료’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부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2) 또한 김○○는 배○○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이던 기간에 배○○으로부터 그 소유의 ○○방송 주식 742,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갹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2004. 2. 27.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127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이 배○○에게 지급할 계약금 30억원 중 10억원을 이○○으로부터 안○○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4. 5. 3.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중계에 따른 수수료 2억원을 같은 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이○○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2억원을 이하 ‘이 사건 중계수수료’라 한다).

(3) 배○○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과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자의 명칭이 김○○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로 기재되어 있고, 김○○는 ○○○세무서에서 이 사건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 누락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중계수수료 1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수익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을 8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7 내지 14호증, 을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가 원고의 대표변호사이고,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는 원고의 대표변호사로서 배○○의 형사사건 변호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중개를 각 수임하여 법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이 사건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김○○가 개인적으로 배○○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 7호증의 각 기재는 을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