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05. 9. 1. 원고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444,5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 주민세 17,4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는 유․무상 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자 1999. 7. 3. 및 1999. 10. 8. 이사회 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1,420원으로 조정하였다.
(3) 그리하여 원고는 2002. 2. 27.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매입가액 1,420원, 당시 시가 49,250원) 2002. 3. 8. ○○○로부터 그 주식을 교부받았다.
(1) (가) 법 제15조 제1항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제2호),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되,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일 것(제4호) 등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0항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과 그 취지,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680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 규정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행사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창업법인 등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다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한바,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않고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보면 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의 반대해석상 그 행사시기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사람보다 광범위하게 과세특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의 규정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6. 10.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2. 27. ○○○로부터 20,000주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고 1999. 6. 9. 퇴직하였다가 2002. 2. 27.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