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2000년분 금 11,202,530원, 2001년분 금 59,265,800원, 2002년분 금 13,901,800원(원고는 소장에 위 3년분 합계액 금 84,370,13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과세연도별로 각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11. 8. 김○○에게 이 사건 ○○클럽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0만 원, 임대기간 2000. 11. 7.까지로 정하여 김△△의 연대보증 아래 임대하였다. 그런데 김○○가 2000. 3. 말경 영업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김△△이 홍○○와 동업으로 위 ○○클럽의 영업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2000. 7. 20. 김△△, 홍○○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000만 원, 월 관리비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김△△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영업을 포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하면서, 원고에게 이○○, 노○○, 유○○ 등 3인(이하 ‘이○○ 외 2인’이라 한다)을 소개하자, 원고는 2000. 9. 18. 이○○ 외 2인에게 이 사건 ○○클럽을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차임 800만 원, 월 관리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 9. 18.부터 2001. 9.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외 2인의 동업자 중 일부 동업자의 변동을 거쳐 마지막으로 손○○, 손△△가 위 ○○클럽을 인수하여 2002. 8. 29.까지 운영하였다.
(3) 따라서 위 ○○클럽에 대한 2000. 9. 18.부터 2002. 5. 31.까지의 임대는 원고와 이○○ 외2인과 사이의 2000. 9. 17.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와 김△△, 홍○○ 사이의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서만 작성되었다가 실효된 것임에도, 피고가 위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를 위 ○○클럽의 실제 계약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클럽에 대한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2000.7.20.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물은 서울 ○○구 ○○동 ○○소재 건물 지하 1, 2층 일부 400평(공유면적 포함), 임대차기간은 2000. 7. 20.부터 2003. 7. 19.까지, 업종은 무도 유흥업(○○클럽), 월차임 및 관리비는 계약일 부터 2001. 7.19.까지 월차임 2,000만 원, 월 관리비 500만 원, 2001. 7. 20.부터 2003. 7. 19.까지 월차임 4,000만 원, 월 관리비 1,000만 원, 임차인은 홍○○, 김△△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계약서는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적물, 임대보증금, 월차임 및 관리비, 시설투자비, 용도 및 영업정지,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 임대목적물에 대한 시설조작, 화재 및 손해보험, 재산보호, 해약권, 명도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 과태료, 연대보증, 제소 전 화해, 계약의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총 6쪽 분량이다.
(2) 그런데 원고가 ① 1996. 11. 12. 진○○와 사이에, ② 1999. 11. 8. 김○○와 사이에 이 사건 ○○클럽에 대하여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목적물이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와 같고, 위 ①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②의 임대차계약은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그 보증금 및 차임, 임대기간만이 다를 뿐이며, 각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항목 18개 또는 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7쪽씩의 분량이다.
(3) 한편, 원고가 2003. 4. 24. 임대한 위 호텔 3층 룸살롱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면적 포함 200평에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목적물에 대한 조항을 비롯하여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항목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계약서는 총 7쪽 분량이다.
(4) 원고와 이○○ 외 2인 사이에 2000. 9. 18.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계약서, 이하 ‘2000. 9. 18.자 임대차계약서’ 라 한다)는 목적물은 이 사건 ○○클럽 면적 300평, 임대보증금은 2억 원, 월차임은 800만 원, 월 관리비는 2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익스프레스’ 라는 이삿짐센터에서 사용하는 1쪽짜리 간이 양식의 계약서이다.
(5) 손△△는 2003. 6. 17. 위 ○○클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월차임에 대한 입금증,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원고가 월차임 2,600만 원을 월 1,1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하였다면서 제보를 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을 제20호증의 3으로 원고도 진정 성립을 인정함)는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차임 800만 원, 관리비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1쪽짜리 간이 양식의 계약서이다.
(6) 위 탈세 제보서에 첨부된 입금표는 7장인데, 이들 입금표에는 ‘① 2001. 12. 17. 2,000만 원, 임대료 일부 입금, △△클럽, ② 2001. 1. 9. 600만 원, 임대료 입금, ③ 2001. 9. 20. 1,600만 원, 임대료 입금, ④ 2001. 9. 27. 1,000만 원, 임대료 입금, ⑤ 2002. 2. 8. 1,000만 원, 임대료 입금, ⑥ 2002. 3. 26. 2,600만 원, 임대료 입금, ⑦ 2002. 5. 6. 1,600만 원, 임대료 일부’ 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입금표들은 한○○가 작성 ․ 교부한 것인데, 한○○는 1997. 4.에 원고 직원으로 입사하여 자금출납, 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고 입금표를 발행 ․ 교부해 주었다.
(7) 위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영수증은 2장인데, 이들 영수증에는 ‘① 임대료 1,600만 원, 2002. 2. 28. 원○○, ② 영수증, 1,000만 원, 임대료 2001. 11. 8.영수함, 원○○’ 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영수증들은 원○○이 작성 ․ 교부한 것인데, 원○○은 2000. 11. 6. 원고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2. 7. 31. 퇴사 시 까지 회계 및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클럽은 이○○ 외 2인이 임차한 후 2000. 9. 21. 개업하여 2002. 8. 29. 폐업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업지분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져 공동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자 지분율(%) 성립(양수)일자 탈퇴(양도)일자 노○○ 33
2000. 09. 21.
2001. 02. 26. 이○○ 34
2000. 09. 21.
2001. 02. 26. 류○○ 33
2000. 09. 21.
2001. 04. 10. 노○○ 34
2001. 02. 26.
2001. 04. 10. 조○○ 33
2001. 02. 26.
2001. 09. 13. 류○○ 34
2001. 04. 10.
2001. 09. 13. 이△△ 33
2001. 04. 10.
2001. 09. 13. 조○○ 50
2001. 09. 13.
2001. 10. 22. 손○○ 50
2001. 10. 22.
2002. 08. 29. 손△△ 50
2001. 10. 22.
2002. 08. 29.
(1) 처분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클럽에 대하여는 같은 과세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임대차계약서가 2개(을 제20호증의 3까지 포함하면 3개)가 있는데 모두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어느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 임대차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0. 9. 18.자 임대차계약서는 1쪽짜리로서 그 내용 또한 9개 조항으로 간단히 되어 있고 평소 원고가 사용하지 않는 간이 양식의 계약서인 반면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 및 형식, 분량이 원고가 위 ○○클럽 임대에 사용한 바 있는 종전 임대차계약서들과 거의 같고, 원고가 2000. 9. 18. 이후에 위 호텔의 다른 목적물 임대에 사용한 임대차계약서와도 매우 유사하며, 그 밖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추인된다. 첫째,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는 김△△외 1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계약서라는 것이고, 더구나 이○○ 외 2인으로부터 손△△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업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0. 9. 18.로부터 3년가량이 지난 2003. 6. 23.까지 손△△가 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었기 때문에 동업자 변경과정에서 순차로 인계 ․ 인수된 계약서를 손△△가 위 ○○클럽 영업을 양수하면서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책상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다가 손△△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되었다(손△△의 증언 내용인 바, 손△△는 2002. 10. 22.에 비로소 이 사건 ○○클럽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는 것 보다는 상식에 부합한다. 둘째, 이 사건 ○○클럽에 대한 1996. 11. 12.자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999. 11. 8.(IMF 구제금용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을 때임)자 임대차계약은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00만 원임에 반하여 원고 주장의 2000. 9. 18.자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더구나 2개월 전에 체결된 바 있는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관리비에 비해서도 1,500만 원이나 대폭 감액되었는바, 당시 급격한 경제 사정이나 영업환경의 변동이 있었다는 자료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계약의 체결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2000. 9. 18.자 임대차계약서와 손△△가 탈세제보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20호증의 3)는 임대보증금, 월차임 및 관리비, 임대기간 등이 일치하고, 임차인과 계약서의 양식만 서로 다른데,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손△△가 이 사건 ○○클럽의 영업을 양수하였을 당시에는 위 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지났고, 같은 임대기간에 같은 목적물에 대한 서로 다른 계약서가 있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종전 세금 신고의 기준이 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위 기간에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실제 계약서로서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한○○는 손△△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경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입금표들(을 제15호증의 1 내지 7)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없고 이들 입금표가 실제의 것으로 보이는 데 위 입금표들의 기재 내용은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들 입금표의 작성일자는 손△△가 이 사건 ○○클럽의 영업을 양수하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7장 중 4장(2001. 12. 17., 2001. 1. 9., 2001. 9. 20., 2001. 9. 27.)이어서 손△△의 영업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한○○는 임대료 등은 일시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이 일부씩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고 월 말경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인바, 이들 입금표에는 ‘임대료 입금’, ‘임대료 일부 입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의 취지에 맞는데 반하여, 원고가 실제의 것이라면서 제출한 입금표들(갑 제14호증의 1 내지 8)에는 그 임대료의 액수가 일부인 것이 있음에도 모두 일률적으로 ‘임대료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며, 한○○는 1997. 4.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해 온 자금담당 직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원고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한○○는 2003. 1. 15.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으로서 입금표가 금전거래의 증표가 되는 중요한 문서임을 알았을 것이므로 손△△의 석연치 않은 부탁을 받고 함부로 이를 작성해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원○○은 한○○가 자리에 없을 때 손△△로부터 차임을 받고 영수증(을 제15호증의 8, 9)을 발행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들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3) 따라서 위 ○○클럽에 대한 위 과세기간 동안의 실제 임대차계약은 2000. 7. 20.자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03.12.30 법률 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2.12.2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