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신고된 매출・매입이 모두 가공거래의 허위 신고분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들은 이유 없음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신고된 매출・매입이 모두 가공거래의 허위 신고분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들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소장 기재 '2006. 2.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37,700원(소장 기재 '29,437,4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1997. 3. 17. 개업하여 ○○시 ○○동 ○○에서 침구류 도매업 등을 하다가 2000. 5. 10.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을 운영하던 중 2000. 12. 30.경 마치 주식회사○○개발에서 ○○통상으로부터 원단 6,014,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일을 2000. 8. 31.로 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부를 교부받았고, 2006. 1. 12. 위 행위로 인한 조세법처벌위반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고약○○○○○호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1999. 11. 11.부터 2000. 11. 19.까지 44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01. 8. 22. 위 행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노○○○○,○○○○(병합)호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가 '정상적인 매출, 매입, 생산 등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매입하여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명의를 빌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거액의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하거나 영업실적의 제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2,4,5,8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