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동양도자 중 1인이 지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012 선고일 2007.10.24

비상장 주식을 공동양도하였으나 양도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양도하게된 상황과 실제 양도계약 내용을 간과한 결정으로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증여세 395,21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 가. 곽OO과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60만 주 중 곽OO은 50만 주, 원고는 10만 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곽OO과 원고는 2004. 1. 28.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상호저축은행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금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세금 신고를 하였다. <표 1> 양도자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필요경비(원) 양도차익(원) 신고내역(원) 곽OO 3,000,000,000 (주당 6,000) 2,699,615,000 (주당 5,399) 277,500,000 22,885,000 양도소득세 1,834,650 증권거래세 15,000,000 마OO(원고) 2,000,000,000 (주당 20,000) 2,750,755,000 (주당 25,404)

• -540,400,000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부인한 뒤 양도가액은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 50억 원에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을 곱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보아 각 아래 표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원고가 곽OO을 통하여 교부 받았다는 20억 원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양도가액833,333,333원(= 5,000,000,000 × 1/6)을 제외한 나머지 1,166,666,667원은 곽OO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5. 8. 18. 2004년도 귀속 증여세 395,213,590원[ = {(증여액 1,166,666,667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5,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에 따른 세율(최고 40%) } + 신고불성실가산세 60,933,333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29,613,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표 2>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과세처분 833,333,333 (50억/60만주 × 10만주) 500,000,000 양도소득세: 36.687.930원 증 여 세: 395,213,590원
  • 라. 이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고, 국세심판원은 2006.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곽OO과 함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에 매각하면서 그 동안 원고와 곽OO이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에 투자하였던 금액 등을 모두고려하여 매수자 측과 매각대금을 협의한 끝에 원고는 20억 원, 곽OO은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곽OO이 전체 금액을 송금받은 뒤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던 것을 가지고 곽OO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총 발행주식 1,056,400주(액면가 5,000원)중 42.61%에 해당하는 450,151주(총 액면가 2,250,755,000원 상당)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곽OO은 원고의 외삼촌으로서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39,923주(총 199,615,000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다.

(2) 그런데 위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2. 20.부터 2002. 5. 30.까지 영업이 정지되었으며, 2002. 4. 1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 발행주식 100%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결의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액면가 5,000원의 주식 60만 주, 금 30억 원을 새로이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3) 위 각 결의에 따라 2002. 4. 29.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기존 주식이 100% 소각되었고, 30억 원의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는데, 위 유상증자 당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다만 곽OO이 25억 원을 투자하여 50만 주를, 원고가 5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10만 주를 각 인수하였다.

(4) 이후 원고와 곽OO은 위 상호저축은행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였는데, △△△△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외 주식회사 ▽▽▽▽, 한OO, 리OO 등과도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매번 계약이 해지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상감자당한 주식 450,151주를 포함하여 자신이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에 투자한 자금(총 2,750,755,000원 = 2,250,755,000원 + 500,000,000원)의 회수를 위하여 본인 지분에 대하여 주 당 가격을 곽OO보다 높게 평가하여 최소한 20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곽OO은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이 투자한 자금(총 2,699,615,000원 = 199,615,000원 +2,500,000,000원)에 비추어 자신은 30억 원이라도 매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주식회사 ▽▽▽▽ 등 매수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매각대금이 총 50억 원으로 결정된 바 있었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와의 계약 추진 당시 본인 몫인 20억 원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 1,890,000,000원을 미리 직접 송금 받아사용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계약 당시에도 매수인인 △△△△과 매도인인 곽OO과 원고 사이에, 곽OO 소유의 주식대금은 30억 원으로, 원고 소유의 주식 대금은 20억 원으로 하여 주식 60만 주와 경영권 매매대금을 합계 5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곽OO과 원고의 각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7) 한편 곽OO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바로 원고에게 18억 9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aaa, bbb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450,151주(총 2,250,755,000원 상당)를 소유하였다가 이를 모두 무상감자당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감자당한 구 주식의 가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여 양도대금 협상을 하였던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고, 매매대금 20억 원은 사실상 위와 같은 원고의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곽OO은 원고의 외삼촌으로서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5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며, 30억 원이면 기왕의 무상감자당한 구 주식의 가액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금액인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 및 곽OO과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양수인 측이 매매대금의 총액을 결정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리 송금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으로 50억 원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곽OO 소유의 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가액은 2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곽OO을 통하여 지급받은 20억 원은 자신 소유의 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가액을 833,333,333원으로 보아 곽OO이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1,166,666,667원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곽OO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국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가액이 833,333,333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