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534,834,55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코리아 리미티드는 ○○은행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 매매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 코리아 리미티드가 그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 코리아 리미티드가 원고 발행 전환사채를 환매하여 얻은 이익은 위 주식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주식매매 대가의 조정금이지 단순한 환매차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가증권 환매 차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의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 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