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출금이 원고의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이뤄졌고, 채권자가 작성한 통보서 및 영수증 등에 배우자 명의 및 서명이 적혀있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여자는 원고의 배우자임
대여금의 출금이 원고의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이뤄졌고, 채권자가 작성한 통보서 및 영수증 등에 배우자 명의 및 서명이 적혀있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여자는 원고의 배우자임
1.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9,166,860원 및 주민세 금 1,916,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소외인들 명의의 차용증서 ㈎ 소외인들 명의로 2003. 7. 28.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차용금 1억 5,000만원’,상기 본인은 2003년 7월 28일자로 상기 금액 1억 5,000만원을 정히 차용함, 단 세부 약정사항은 부인 오○○에게 위임함’, ‘위 차용인 강○○, 이○○, 오○○’, ‘원고, 김○○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소외인들 명의로 2003. 8. 29.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액 1억원’, ‘차용인 이○○, 오○○, 강○○’, ‘상기 본인들은 금 1억원을 2003. 8. 29.자로 정히 차용하고 2003. 11. 30.에 변제키로 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3% 지급하고, 연체시는 월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단, 이자금을 2회 이상 연체시 채권자가 언제든지 경매실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겠음)’, ‘원고, 김○○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2003. 7. 28. 및 2003. 8. 29.자 차용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2) 오○○ 명의의 영수증 등 ㈎ 오○○이 2003. 7. 30. 김○○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는 ‘상기 본인은 김○○씨로부터 일금 4,200만원을 수령하였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오○○이 2003. 12. 1. 김○○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일금 오십만원정, 위 금액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근저당권설정 경위 ㈎ 강○○ 소유의 ○○시 ○○구 ○○로 ○○가 ○○번지 주택 34.41㎡에는 2003. 7. 30. 같은 달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 2억 2,500만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해 8. 30. 같은 달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 1억 5,000만원, 채무자 소외인들,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그 후 위 2003. 8. 30.자 근저당설정등기는 2004. 6. 7. 같은 달 5.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2003. 7. 30.자 근저당설정등기는 같은 해 6. 30. 같은 달 18.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4) 김○○의 자금인출 및 송금 내역 ㈎ 김○○는 그녀의 ○○증권계좌(계좌번호: --)에서 2003. 7. 28. 금 8,000만원 및 같은 달 29. 금 5,000만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달 29. 이○○(이 사건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설정을 중개한 법무사이다)에게 금 9.44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하였다. ㈏ 김○○는 2003. 8. 29. 위 ○○증권계좌에서 금 350만원을 인출하였다. ㈐ 김○○는 그녀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 2003. 8. 29. 금 900만원, 같은 달 30. 7,250만원을 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김○○는 2003. 11. 27. 위 ○○증권계좌에서 금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 김○○는 2004. 6. 18. 위 ○○증권계좌에 금 1억 6,500만원을 입금하였다.
(5) 오○○이 2004. 4. 15. 원고와 김○○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3년 7월 29일에 차용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일체 하나도 변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강○○, 강△△이 2004. 6. 21. 작성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송부한 ‘채권채무소멸확인통보서’에는 ‘귀하가 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남편 이○○와 시모 강○○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강○○의 부동산에 본인의 승낙도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후 강○○도 모르게 오○○에게 돈을 넘겨주어 강○○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던바, 강○○은 부득이 집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제 완료하였는바, 이제는 본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통지서를 보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용내력: 2003. 7. 28. 1억 5,000만원, 2003. 8. 29. 1억원, 위 차용증 2장은 2004. 6. 18. 김○○씨가 보여주기만 하고 폐기한다며 반환하지 않았음, 빌린 돈 합계 2억 5,000만원’, ‘반환내력 ; 2004. 6. 4. 원금 1억원 + 이자 2,750만원{2003. 8. 29. ~ 2004. 6. 4.까지 9개월 5일간 월3%(연리 36%)의 이자임}, 2004. 6. 18. 원금 1억 5000만원 + 이자 1,500만원(2003. 7. 28. ~ 2004. 6. 18.까지의 이자는 김○○씨가 감액 후 청구한 금액 전부임), 갚은 돈 합계 2억 9,250만원(원금 2억 5,000만원 + 이자 4,250만원), 증거서류: 차용증 사본, 설정말소된 등기부등본, 김○○씨가 자필로 서명 날인한 영수증’, ‘원고(김○○)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소외인들은 2004. 6.경 원고와 김○○ 명의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차용한 1억 5,000만원 및 1억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전액 변제하고 차용금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이 전부 해제됨으로써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으므로,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8) 김○○의 경력 및 자산 ㈎ 김○○는 1972. 3. 1.부터 1980. 2. 25.까지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1991. 7.경부터 1993. 10.경까지 ○○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 김○○는 1990. 2. 6. ○○시 ○○구 ○○동 ○○, ○○, ○○번지 ○○아파트 ○○동 제○○호에 관하여 1988. 1. 25. 매매를 원인으로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김○○는 2003. 9. 27. 한○○에게 위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억원, 임대차기간 2003. 12. 12.부터 2005.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김○○는 일자불상경부터 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2003. 7. 5.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
(1) 소외인들에게 대여된 대여금 원본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외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 인지 혹은 김○○ 인지 여부를 보건대, ①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원고 뿐만 아니라 김○○도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원고의 자금만으로 소외인들에게 대여된 것이라면 김○○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소외인들 중 한사람인 오○○이 2003. 7. 30. 및 같은 해 12. 1. 작성한 영수증, 차용증에는 김○○가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인들 명의로 금 1억 5,000만원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2003. 7. 28.에는 김○○의 ○○증권 계좌에서 금 8,000만원, 그 다음날 금 5,000만원 합계 금 1억 3,000만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달 2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중개한 법무사에게 금 9,44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금 1억원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같은 해 8. 29.에는 김○○의 위 ○○증권 계좌에서 금 350만원, ○○은행 계좌에서 금 900만원이 각 인출되었고, 그 다음날 위 ○○은행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금 7,25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위 2003. 7. 28.자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7. 30.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일인 2004. 6. 18.에는 위 ○○증권계좌에 금 1억 6,500만원이 입금되는 등 위 차용증서의 작성과 이를 담보하던 근저당권의 해지일에 김○○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의 자금 인출과 입금이 이루어진 점, ④ 강○○, 강△△이 2004. 6. 21. 작성한 통보서에도 이 사건 차용증서를 김○○가 보여주기만 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김○○가 감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에 김○○가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그 해지를 할 때 본인 확인 등에 발생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들(혹은 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에 관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김○○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4041 (2007.07.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6,860원 및 주민세 1,916,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하 5-7행의 인정근거에 ‘을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7면 10행의 ‘채권자가’를 ‘재권자가’f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