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등에 기하여 이미 미등기전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로부터 매수하여 ○○건설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임
매매계약서 등에 기하여 이미 미등기전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로부터 매수하여 ○○건설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4,264,470원(특별부가세 157,566,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법인세법 제101조 【세율】
① 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조사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1. 7. 24.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90,5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40,500,000원은 2001. 11. 25.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매도인은 잔금 전액 수령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하고 매수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 ○○구 ○○동 ○○○○-○,○ 대지 위에 ○○동 ○○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지하 2층, 지상 17층의 근린생활시설/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9. 12. 이○○로부터 이에 필요한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신청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2001. 10. 16. ○○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처리기한은 2001. 10. 26.로 되어 있었다.
(4) ○○건설이 ○○구청장에게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1. 7. 25.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검인계약서(검인일자는 2001. 11. 27.)에는 매도인은 이○○, 매수인은 ○○건설의 전무인 주○○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490,500,000원으로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이 이를 영수하며, 잔금 440,500,000원은 2001. 11. 26.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건설은 2001. 11. 26.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을 ○○건설에 교부하였다.
(6) 원고와 ○○건설 사이에 2001. 11. 16. 작성된 약정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 800,000,000원에 양도하되 대금지불조건은 2001. 11. 25. 일괄지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는 ○○건설에 즉시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7) 이○○는 현재까지 원고와 ○○건설 사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래의 계약서상의 잔금일(2001. 11. 25.)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받고 그날부로 ○○건설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그 전에 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건설 전무 주○○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해 왔었고, 이에 이○○도 매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8) 원고는 사업자등록일이 2004. 1. 1.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1. 7. 24. 무렵에는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 양도와 관련하여서도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12, 갑15-1, 2, 갑18-1, 2, 갑19, 을3-2, 3, 을4-1, 2, 을6, 을7-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13, 14의 각 일부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17의 기재, 갑13, 14의 각 일부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매매계약서 제5조 등에 기하여 이미 미등기전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에게 매수인 명의가 변경될 것임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미등기전매의사를 밝혔으며, 그리하여 원고는 2001. 11. 16.경 ○○건설과 사이에 ○○건설은 원고에게 2001. 11. 25.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800,000,000원을 일괄지불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즉시 ○○건설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양도대금의 일괄지불일이자 이○○와 원고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래의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1. 11. 25. 무렵에 ○○건설이 위 800,000,000원 중 원고와 이○○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잔금 440,500,000원은 이○○에게,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계약금 50,000,000원 포함)은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원고는 2001.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이○○로부터 주○○ 앞으로 곧바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건설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